조달청, 공공건축물 설계자 선정 기준 개정
조달청, 공공건축물 설계자 선정 기준 개정
  • 황순호
  • 승인 2022.10.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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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심사 내실화, 소규모 설계사의 수주기회 확대 목적

조달청(청장 이종욱)이 공공건축물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건축설계공모 운영기준'과 '건축설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 이를 각각 오는 11월 1일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상 설계비 1억원 이상의 건축물 설계는 원칙적으로 설계공모를 실시해야 하며, 주차장, 창고 등 일부 건축물에 대해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해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다.
건축설계공모 운영기준의 개정안은 공모심사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공모작품이 건축선, 건폐․용적률, 주차대수 등 건축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해 실제 건축이 곤란한 공모작품이 선정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반드시 담당건축사가 공모작품을 설명하고 심사위원이 질의응답을 실시한 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에 가장 적합한 설계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요기관이 1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의무적으로 추천토록 해 보다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도록 주력했다.
건축설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은 보유기술자 만점 기준을 8명에서 4명으로 완화하고, 경력인정범위를 건축 관련 모든 분야로 확대했으며, 신용평가등급 만점 기준도 3단계 하향하는 등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의 수주기회를 늘리고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와 더불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기간에 따라 신용도 평가 시 감점하던 조항을 폐지, 같은 사안으로 중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백승보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건축설계공모에 대한 수요기관 만족도와 업계 신뢰도를 높이고,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의 입찰경쟁력이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시장상황 변화나 업계 의견을 신속하게 관련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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