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환경부, 국토부, 경찰청과 각 지자체에 이를 권고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지자체가 층간소음 갈등 조정에 나섦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상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한 경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현장조사 및 상담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등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도 상대 세대주의 성명,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관할 지자체를 통한 분쟁 조정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층간소음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지자체로 확대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신청 정보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갈등 조정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층간소음 분쟁 또는 보복소음 발생시 경찰 출동을 의무화해 혼선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는 경우 회복적 경찰활동으로 연계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조정에 비협조적이고 지속적인 보복소음 유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야간 수면권을 침해하는 소음 유발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토록 하는 한편, 바닥구조성능이 최소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하자'로 인정하도록 권고했다.
나아가 건축소재 성능감소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일정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설정해 최소 성능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사물인터넷 기반 층간소음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소음발생 자제 및 실제 소음원인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등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보다 원만히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