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건축분쟁 신속 해결 위해 움직인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분쟁 신속 해결 위해 움직인다
  • 황순호
  • 승인 2022.10.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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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과 건축분쟁 해결 및 중재 제도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과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이 20일 건축사회관에서 건축분쟁 해결 및 중재 제도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과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이 20일 건축사회관에서 건축분쟁 해결 및 중재 제도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가 20일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에서 대한상사중재원과 '건축분야 분쟁해결 지원과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재는 소송과 더불어 대표적인 분쟁 해결 방식으로 꼽히고 있으나, 소송이 시간·비용 등에 있어 비용이 만만찮을 뿐더러 코로나19 확산 이후 그 절차의 이행이 지연되는 등 중재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재인 선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으며, 조정과 달리 단심으로 신속하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양 단체는 협약을 통해 ▷분쟁 해결에 대한 노하우 지원 및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저변 확대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건축산업 분야에서의 중재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공동사업 개발 등에 공동 협력키로 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대한상사중재원과의 협력을 통한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가 건축산업 분쟁 예방·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에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은 "법원 재판에 의해 일도양단식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중재원을 통해 건축분야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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