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장기방치 건축물, 이대로 괜찮은가
경기도내 장기방치 건축물, 이대로 괜찮은가
  • 황순호 기자
  • 승인 2022.10.20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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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등급 E등급, 즉시 철거 대상도 대로변에 버젓이
평균 18년 방치, 28년째 공사 중단된 숙박시설도 있어

사업자의 부도나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돼 있는 장기방치 건축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는 장기방치 건축물이 경기도에만 33개소가 존재하며 이들의 평균 방치 연수도 18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례를 가리키며, 주변 미관을 저해하거나 우범지역 전락 등의 우려가 있어 정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기 위한 정비사업을 거쳐야 한다.

시・군별로는 용인시가 11개소로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았으며, 과천시와 연천군이 각각 4개소와 3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 17개소, 숙박시설 6개소, 판매시설 5개소 순이었다. 사유는 ‘자금 부족’이 15개소로 가장 많았고, 부도 13개소, 소송 4개소 등의 이유도 있었다.

이 중 가장 오래 방치된 건축물은 남양주시 소재 연면적 4,009.2㎡의 숙박시설로, 자금 부족으로 인해 공정률이 50% 진행된 상황에서 28년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평군 근린생활시설은 27년째 방치되면서 안전등급 E등급을 받아 즉각 철거 등의 조치가 필요함에도 설악로 대로변에 그대로 방치돼 있는 등 장기방치 건축물의 관리 역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제2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을 통해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정비기금은 조성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장기방치 건축물은 범죄 발생, 안전 문제 등 인근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이라며 “안전등급이 낮은 건축물은 주변 인명 피해 등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직권 철거 방법 등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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