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뒷전인 중기부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뒷전인 중기부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2.10.12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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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법제화에 적극 협조해야” 촉구
협력사 영업이익까지 꿰뚫는 대기업, 시범운영 심각한 문제
김경만 국회의원.

지난 9월 초부터 납품단가연동제를 시범운영 중인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가 시범운영 설계를 위해 파악한 대기업 사례에서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위반’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납품단가연동제 토론회에 참석한 중기부 소속 공무원이 발언한 내용을 공개했다. 

발언의 주요내용은 자체적으로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한 대기업 사례들을 살펴보니 대기업들은 협력사의 원가와 영업이익까지 꿰뚫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값 급등시 협력사가 다 부담하면 유지할 수 없어 연동방식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대기업이 협력사의 영업이익까지 알고 있다면 하도급법 제18조제2항의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조항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정부가 해당기업에 시정조치는 커녕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기업 간 자율협의에 맡긴 시범운영을 추진한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해외 원자재값 급등 피해를 중소기업이 떠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중소기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법안 발의도 이뤄졌지만, 정부가 반대해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가 대신 도입됐다. 

그러나 거래단절을 우려한 중소기업이 조정 신청을 기피해 제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코로나19 이후 또다시 해외 원자재값 급등 문제가 불거지자 중소기업계는 이번에는 반드시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은 국회에 다수 발의가 돼 있으며, 민생법안 우선처리를 위해 구성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또 여야 모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민생과제로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를 선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움직임은 상당히 미온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범운영과 병행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는 밝혔으나 현재까지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검토나 정부안 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시범운영 성과점검 계획도 마련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정부는 중소기업계가 수차례 요구한 연동제 법적 의무화는 외면하고, 조정협의제도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자율협의 연동제를 하라며 떠넘기고 있다. 지금이라도 법제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법안은 상생법 개정안과 하도급법 개정이며,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정태호 의원, 이성만 의원, 진선미 의원, 우원식 의원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김정재 의원, 박수영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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