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文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부작용 인정했다
국토부, 文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부작용 인정했다
  • 황순호
  • 승인 2022.10.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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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과 시세 역전, 현실화율 차등 적용시 국민 부담 가중 등 부작용 발생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을 공식 인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으로 인해 공시가격과 시세 역전 현상, 구간별 현실화율 차등 적용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당시 시세의 60% 내외)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같은 시기 진행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인해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강북구와 도봉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세종시, 수원 영통구 등에서 재산세 납부 시점인 2022년 7월 부동산 시세가 1년 전 시세 대비 10% 이상 하락한 사례가 발생한 것을 근거로, 현실화율 90% 설정 시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가 아니더라도 1년간 지역별 평균 부동산 실거래가가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하락한 사례도 다수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경준 의원 측이 '주택가격 하락기의 주요 지역 주택가격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서울 동남권 지역에서 1년 전 대비 약 20%, 2018~2019년 조선업 불황 때도 울산 및 경남 지역의 주택 가격이 1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국토부는 시세 변동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높은 가격일수록 현실화율 반영이 더 높아진다는 자료를 제시, 구간별 현실화율 차등 적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도 인정했다. 특히 15억원 이상의 단독주택은 시세 변동 없이도 매년 8% 정도 공시가격이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측은 "현행 현실화 계획은 가격 구간별로 현실화율 목표 달성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계획 이행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은 "국토부가 뒤늦게나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을 인정한 만큼,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현실화율을 조속히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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