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 교통시설 안전진단 항목, 철도는 있고 도로는 없다?
트램 교통시설 안전진단 항목, 철도는 있고 도로는 없다?
  • 황순호
  • 승인 2022.10.07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트램 특성에 적합한 교통안전진단 항목 마련해야
최인호 국회의원.
최인호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최인호 의원이 최근 부산도시철도 오륙도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위례선 등 여러 지자체가 트램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트램의 특성에 적합한 교통시설안전진단 항목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최인호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대한토목학회의 '트램 교통사고 특성 및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트램 노선을 다수 운용 중인 프랑스에서 트램과 도로 위 타 교통수단과의 충돌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트램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되며, 교통안전법 제34조에 따라 철도교통시설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트램은 자동차·자전거 등 타 교통수단과 병행 운행됨에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철도교통시설 안전진단에는 횡단구성, 평면교차 등 도로 특성에 대한 안전진단 항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안전진단만으로는 실효성 부족 등의 우려가 제기되며, 트램 개통 초기의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대책에 대한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 지자체에서 트램 건설을 추진하는 만큼, 국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트램 특성에 적합한 교통안전진단 항목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