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판정' 건설기계, 최근 5년간 12만 6천대
'부적합 판정' 건설기계, 최근 5년간 12만 6천대
  • 황순호
  • 승인 2022.10.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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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사고만 최근 5년간 65건
민홍철 국회의원.

건설기계 정기점검을 통과하지 못한 건설기계로 인해 현장 노동자, 운전자, 보행자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건설기계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만 모두 12만 6,331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부적합 판정이 가장 많았던 기종은 덤프트럭으로, 같은 기간 동안 모두 5만 883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체 4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게차가 2만 3,734대, 굴착기가 1만 6,101대, 타워크레인이 2,255대로 그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2만 9,488대, 2019년 2만 9,441대, 2020년 2만 8,223대, 2021년 2만 5,603대, 2022년 7월까지 1만 3,576대로, 이 중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재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만 8,807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건설기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31일 내 해당 항목을 보완해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검사를 받지 않거나 재검사에서도 불합격한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 운행이 중지되거나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특히 부적합 타워크레인으로 인해 201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65건이 발생, 월 평균 1건 이상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홍철 의원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건설기계가 건설 현장에 투입될 시 건설 현장의 작업자들은 물론 도로 위 운전자, 보행자까지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사고예방을 위해 정비명령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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