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단위수량’ 검사 예외 없이 시행해야
‘콘크리트 단위수량’ 검사 예외 없이 시행해야
  • 김덕수
  • 승인 2022.10.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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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국토부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개정해야” 
“콘크리트 물 많으면 건설구조물 내구성 저하” 

 

 

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은 콘크리트 단위수량 검사를 예외 없이 즉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위수량’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 1m3 중에 포함된 물의 양’으로 콘크리트의 강도, 내구성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나 그간 구체적인 시험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콘크리트의 품질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일, 단위수량의 시험방법과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등을 규정한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고시한 바 있다.
그런데, 개정 고시문은 장비수급이나 테스트를 위해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旣 시행중인 용역,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인정하면 종전 기준을 적용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또한 두고 있다. 
일반적인 건설공사가 설계부터 착공까지 약 2년정도 걸린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경과조치로 인해 이미 설계가 진행중인 대부분의 공사에 대해서는 향후 약 2년간 개정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정해진 양보다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한 콘크리트는 건설구조물의 내구성 저하를 가져오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며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인만큼 3개월의 유예기간 이후에는 예외 없이 즉시 시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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