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받은 태양광 발전설비 30%가 협의 내용 '미이행'
환경영향평가 받은 태양광 발전설비 30%가 협의 내용 '미이행'
  • 황순호
  • 승인 2022.10.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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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방치, 침사지 및 배수로 설치·토사유출 대비·생태계 보호 대책 미흡 등
임이자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 5년간 급증한 태양광 발전설비 중 대다수가 설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이행 통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태양광 발전설비 765개소 중 209개소가 환경오염 문제 예방을 위한 이행 통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환경부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협의내용의 이행' 규정을 통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내용에 대해 대책 수립 및 시정사항을 각 사업체로 하여금 이행토록 하고 있으나, 약 30%에 달하는 사업체가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6건, 2018년 54건, 2019년 48건, 2020년 57건, 2021년 23건, 2022년 8월까지 21건 등이었으며, 내용별로는 침사지 및 배수로관리 미흡이 90건으로 가장 많고 야생동물 이동통로 미설치 등 생태계 보호 대책 미흡 32건, 토사유출 대비 미흡 31건, 녹지 조성 미흡 21건, 기타 보호 대책 시설 설치 미흡 14건 기타 12건, 폐기물 방치 9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점검하고 있으나,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충을 부르짖으면서 태양광 발전설비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감독에 어려움이 겪고 있다는 것이 임이자 의원 측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친환경'을 내세우며 홍보한 태양광 발전사업이 사실은 자연 훼손 및 환경파괴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며 "보조금 집행, 설치 및 운영에서 그 문제가 그치는 게 아니라 사후 환경 훼손 우려까지 그 피해 범위 또한 크다"고 지적했다.

농지에 설치돼 있는 태양광 시설.
농지에 설치돼 있는 태양광 시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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