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제1회 한국건설기술교류회 정기심포지엄 
22년 제1회 한국건설기술교류회 정기심포지엄 
  • 김덕수
  • 승인 2022.09.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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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표준시장서 개정 대응방안’ 주제로 대처방안 모색 

한국건설기술교류회는 지난 29일(목)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SETEC 컨벤션센터 세미나실에서 ‘2022 제1회 정기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건설기술교류회 공민호 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처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발표를 준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기술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1부에서는 특수제품 소개(동남기업 유병현 선임), 한국고로슬래그미분말협회 주요활동 소개(한국고로슬래그미분말협회 오성옥 과장), 안전하고 빠른 겨울철 콘크리트(삼표산업 윤섭박사)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2부에서는 건설기준 그리고 건설기술자의 역할, 단위수량 측정의무화 대응방안 (현장 시공성 대응 중유동 콘크리트 개발 및 적용 – DL이앤씨 강래환 대리), 국토부통부 골재 품질검사 시행(한국골재산업연구원 이재삼 박사) 등 주제가 발표되었다. 

< 주요 주제발표 요약 >

주제발표: 건설기준 그리고 건설기술자의 역할
“콘크리트 단위수량 검사는 즉시 시행되어야”

삼표산업 박민용 상무 

콘크리트 구조체의 내구성 및 강도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장수명 주택, 목표수명 등의 개념이 등장하고, 사회·환경적 변화에 따라 건설 구조물의 내구성 및 강도 확보를 위한 정책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설 환경의 변화에 따른 안전 강화로 콘크리트 분야에서 건설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와 관련된 건설기준을 제·개정하고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85호_2021.02.18.)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보완하자면 콘크리트 구조체 강도에 영향을 주는 기온을 고려하고,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품질변동을 강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온보정강도를 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춘추기로 한정되어 있어 기온변화가 큰 동절기 및 하절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콘크리트 구조체에 안전성과 품질보증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조건에 의해 목표한 강도보다 실제 콘크리트 구조체의 강도가 작아질 수 있음을 고려한 구조물보정강도에 대한 개념으로 확장 및 정립하고, 적용범위 및 시기를 확대하여 건설기준으로서 고려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세부적인 강도 적용을 위해 한국산업표준과 연계가 필요한 유연성 확보가 요구됩니다.

골재의 토분시험방법을 조속히 만들어야 합니다.
국내 유통되는 콘크리트용 골재 품질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토분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국토부에서는 2021년 03월에 레미콘 원자재 품질관리 강화 방안으로 골재의 품질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고, 최근에는 골재의 문제로 인식된 토분과 관련해 연구과제 발주하여 2022년 10월부터 골재산업연구원에서 진행 예정입니다. 
관련 연구가 조속히 마무리되어 제도화까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콘크리트용 굵은골재 최대치수는 20㎜ 골재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국내 유통되는 굵은 골재는 대부분 25㎜입니다. 천연자갈이 고갈되어 부순골재를 사용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층화되어 가는 현실에서 25㎜ 굵은골재는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저하시키고, 다짐불량 등 다양한 하자의 원인이 됩니다. 
일본이나 유럽 등의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20㎜ 골재를 사용하여 시공상에 발생될 수 있는 유동성, 충전성, 시공성에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20㎜ 골재 사용에 대한 국가과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콘크리트 단위수량 검사는 즉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건설현장의 불량 레미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레미콘의 단위수량 검사를 하도록 국가건설기준이 개정(9월1일 고시, 12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건설구조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회적 이슈를 고려할 때, 이번의 건설기준개정은 콘크리트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마련은 제조사와 현장 모두 합리적인 품질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물론, 현장적용 후 미비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필요할 것이며, 콘크리트 단위수량의 측정에 대한 건설기준의 정착과 보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설기준의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건설기술개발은 건설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이에 국가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학계, 산업계,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요구해야할 시점이며, 콘크리트 산업의 시너지를 기대해 봅니다. 

주제발표: 국토교통부 콘크리트용 골재 품질검사 제도 시행
‘골재산업연구원, 골재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아 품질검사 수행’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 이재삼 박사

골재는 콘크리트 용적의 70~80%를 차지하여 콘크리트의 뼈대로서 충전재, 안정재, 내구재 등의 역할을 하며, 골재의 품질저하 및 변동은 콘크리트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골재는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는 암석, 자갈, 모래 등을 원료로하여 산림골재, 선별·파쇄골재, 하천, 바다, 육상골재로써, 국내 약 970개 업체에서 연간 2.5억㎥를 생산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조 정도의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골재의 품질기준은 「골재채취법」 제22조의4제1항에 1. KS인증을 받은골재 이거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KS인증을 받은 업체가 14개 공장 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업체가 제1조 2항에 따라 국토부에서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도록「골재채취법」이 ‘21.12.7 개정되어 22.6.8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골재생산업체가 차체적으로 품질시험을 실시하거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로하여금 품질검사를 대행하게 하여 셀프검사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국토교통부에서는 전문적인 품질검사원이 현장을 직접방문하여 규정된 방법으로 샘플링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자격이 있는 품질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이 22년7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아 품질검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골재 품질검사 제도를 통하여 콘크리트용 골재의 품질이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업계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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