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절세 테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달라지는 세제
[부동산 세금 ‘절세 테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달라지는 세제
  • 이선구 아티웰스 대표
  • 승인 2022.09.2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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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 배제

이선구 아테웰스 대표.
이선구 아테웰스 대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신규 취득하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배제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중과 대상 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인 자가 조정대상지역 내內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유예된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배제되어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3.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기간 3년으로 연장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은 양도 당시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①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것 

②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③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할 것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신규 취득하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4. 일시적 1세대 2주택 취득세 표준세율(1~3%) 적용기간 3년으로 연장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사・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3년(2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신규 주택은 취득세 표준세율(1~3%)을 적용한다.

따라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종전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신규 주택은 취득세 표준세율(1~3%)을 적용한다.

< 자료 제공 = 부동산세금・절세 솔루션 셀리몬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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