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국토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 황순호
  • 승인 2022.09.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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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장기보유자 최대 50% 감면, 면제금액·부과구간 현실화 등
국토부가 29일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내용 요약 및 기대효과.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된 이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2차례의 유예를 거치며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채 종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이 변했음에도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으며, 특히 과도한 부담금이 재건축 지연, 보류 등으로 이어지는 등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또한 1주택자, 고령자 등에 대한 보완장치 없이 모든 소유자에게 주택 보유 목적, 부담능력에 관계 없이 부과되는 등 실수요자에게도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종종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재건축부담금 개선의 기본방향을 발표했으며, 지난 27일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주택공급혁신위원회와 논의하는 등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재건축에 따른 과도한 초과이익은 환수하되, 도심 내 주택공급이 원활해 지도록 그간 시장여건 변화,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과기준 현실화 : 시장변화 등 고려

그 동안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들을 고려, 면제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한다.
현재 초과이익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던 것을 초과이익이 1억원 이하인 경우까지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에 따라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확대할 방침이다.

■ 부과 개시시점 조정 : 부과체계 정합성 제고 목적

현재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은 정비사업을 위한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권리 및 의무를 부여받는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조합이고, 부담금 납부 주체도 추진위원회가 아닌 조합이라는 점을 고려해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여 부과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 : 재건축 통한 공급 확대 유도

현재 재건축 사업 시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을 공공기관에 저렴하게 공급할 경우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매각대금이 초과이익에 산입되어 부담금이 늘어나는 등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기여 사업 유인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이보다 확대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실수요자 배려 :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등 신설

현재 주택보유 기간, 구입 목적 등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금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책 취지와 달리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해당 주택을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부담금을 10% 감면하고,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을 수립했다.
단, 준공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고, 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한다.
또한 경제적 여력, 종부세 규정 등을 고려해 만 60세 이상의 1세대 1주택자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2022년 7월 기준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 단지에 대해 부과기준, 개시시점개선방안을 적용할 경우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부담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1천만원 이하 부과 예정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증가하는 반면, 1억원 이상 부과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되는 등의부담금 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예정액 1억원이 통보된 단지는 부과기준 현실화로 7천만원이 줄어들어 3천만원이 되고, 이에 더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최대 50% 감면을 받을 경우 1,500만원이 되어 최종 85%의 감면을 받게 되는 등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부담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관련 전문가, 지자체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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