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최근 5년간 환경부 산하 기관 중 위법사실 '최다'
수공, 최근 5년간 환경부 산하 기관 중 위법사실 '최다'
  • 황순호
  • 승인 2022.09.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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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기관서 총 70차례 위반, 과태료만 1억 6,657만원
법령별로는 하수도법 관련 위반이 40건으로 가장 많아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중 환경부 소관 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환경부 소관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현황'에 따르면, 수공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폐기물관리법·하수도법·물환경보전법 등 총 58건을 위반해 1억 3,924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립공원공단이 5건 525만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4건 2,040만원, 한국환경공단이 2건 88만원, 환경보전협회가 1건 8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도권매립지공사의 경우 고형연료 제품 품질검사 기준 부적합으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인천 서구청으로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3건, 2019년 13건, 2020년 17건, 2021년 19건, 2022년 6월까지 8건 등 매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하수도법 내 방류수의 수질기준 초과가 40건으로 전체 57%을 차지했으며, 건설폐기물 보관장소 위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 미이행 등 폐기물관리법이 12건(17%), COD 항목 수질기준 초과 등 물환경보전법이 8건(1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수공은 관리주체와 운영 주체 간의 단순관리 대행 문제로 인해 적발사례가 많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함과 동시에 공공하수도의 수질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방류 수질의 기준초과를 지자체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주환 의원의 지적이다.
이주환 의원은 "누구보다 소관법령에 대해 잘 알고 또 이를 지켜야 하는 기관이 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본말전도"라며 "환경부 산화 공공기간의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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