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도로 통행료 미납 사례 ‘35.6%’ 증가
최근 5년간 도로 통행료 미납 사례 ‘35.6%’ 증가
  • 황순호
  • 승인 2022.09.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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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상습미납자 상위 10명, 고속도로 무임승차만 1,376회
부가통행료는 872억 중 수납률 33.8%로 절반도 못 미쳐
민홍철 국회의원.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사례가 35% 이상 증가하는 등 상습미납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사례가 총 9,551만 5천건을 기록, 5년 사이 건수가 35.6%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봐도 2017년 1,617만 6천건에서 2018년 1,816만건, 2019년 1,929만 2천건, 2020년 1,994만 4천건, 2021년 2,194만 3천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8월 기준으로 상습미납자 상위 10명의 통행료 미납 건수만 총 6,477건에 미납금액이 3,563만원에 달했으며, 이 중 최다 상습미납자는 총 1,376건 377만 6천원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통행료 미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제20조에 의거해 일반차로 무단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행료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건수는 모두 356건 1천건에 부과금액만 8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납된 금액은 전체 부과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7억원이었으며, 특히 수납률은 2017년 55.2%에서 2021년 33.8%까지 떨어지는 등 통행료 부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홍철 의원은 "통행료 미납 문제가 해마다 심각해지면서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대부분의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계도 강화 등 통행료 미납 및 상습미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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