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임대차 2법 통과 이후 주택임대차계약 갱신 허위거절 관련 분쟁 급증"
홍기원 의원, "임대차 2법 통과 이후 주택임대차계약 갱신 허위거절 관련 분쟁 급증"
  • 황순호
  • 승인 2022.09.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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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임대인의 허위 갱신요구 거절을 주요 손해배상 사례로 분류

지난 2020년 '임대차 2법'이 통과된 이후 손해배상 청구 관련 분쟁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 조정 접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분쟁 조정 신청 유형 중 손해배상이 2020년 116건에서 2021년 340건을 기록했으며, 올해에는 8월말까지 475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갖고 있지만,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나 갱신을 거절한 뒤 전세보증금을 올려 재임대하는 등 허위로 갱신요구를 거절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인의 실거주 등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요구 허위거절'을 '임대차 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주요 분쟁 조정사례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 2020년 173건이던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 또는 종료와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은 2021년 417건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8월말까지 269건을 기록하는 등 지난해와 유사하거나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 밖에도 보증금의 증감, 차임과 관련된 분쟁 또한 같은 기간 43건에서 65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51건으로 연말까지 계산할 경우 지난해와 유사하거나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률도 증가하는 추세다. 계약갱신 및 종료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성립률은 2020년 11%에서 2021년 15.6%로, 올해는 17.5%로 증가했으며, 보증금의 증감 또는 차임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성립률은 2020년 14%에서 2021년 16.9%로, 올해는 23.5%를 기록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성립률은 2020년 19.8%에서 2021년 19.4%로, 올해는 24.8%로 증가했다.
홍기원 의원은 "손해배상 유형이 대폭 증가한 것은 임대인이 허위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계약갱신 또는 종료 관련 분쟁과 보증금의 증감 또는 차임 관련 분쟁이 증가한 것은 임차인이 스스로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고자 계약갱신요구권을 적극 행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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