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다 다양한 아파트 단지형태 가능해진다
서울시, 보다 다양한 아파트 단지형태 가능해진다
  • 황순호
  • 승인 2022.09.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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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지 내 두 동 마주 보는 경우, 인동간격 건물높이 0.5배로 개선

서울시가 공동주택 건설시 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단지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동 간 거리기준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획일화된 아파트 단지 형태에서 벗어나 보다 세련된 경관을 창출하고, 각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함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고 있는 경우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정동~정남~정서 180° 범위에서 높은 건축물의 주개구부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 경우에는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를 띄우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동간격 기준이 완화된 이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선하는 것으로, 건축 조례 개정 즉시 적용된다. 단 사생활 보호,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한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기존의 공동주택 인동간격 규정은 '건물 높이의 0.8배', 남동~정남~남서 범위에서 남쪽 건물 높이가 낮고 주개구부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물 높이의 0.6배' 또는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중에 더 먼 거리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있었다.
이를 통해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계획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지상부에 공원, 공지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돼 단지 내․외부 생활환경 개선 및 다양한 경관을 창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각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여건이 개선되고, 인동간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획일적일 수밖에 없었던 기존 공동주택 단지의 형태가 보다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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