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공공택지에 ‘벌떼입찰’ 발 못 붙인다
더 이상 공공택지에 ‘벌떼입찰’ 발 못 붙인다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2.09.26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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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81개사 11개 필지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 확인
택지환수, 손해배상 청구 검토… 경찰수사・공정위 의뢰
벌떼입찰 근절 위한 ‘1사 1필지 제도’ 도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서울 송파구)를 방문해 소수 기업들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에 참여했던 소위 ‘벌떼입찰’ 현장을 둘러보며, 향후 벌떼입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최종 점검했다.

원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일부 특정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른바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계약 당시 입찰용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하는 등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벌떼입찰이란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입찰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벌떼입찰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해 1개의 업체만 1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10월 중 도입한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필지에 대해 추첨 참가자격 미달 여부, 택지 관련 업무의 직접수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직접 현장점검을 완료한 10개사 및 서류조사만 실시한 71개사 등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10개사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 결과, 택지 관련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타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소속 직원 급여를 모기업에서 지급하는 등 택지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 구체적인 정황 등이 적발됨에 따라 소관 지자체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도록 기 요청했다.

국토부는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이들 업체들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하고 이를 통해 계약 당시 등록기준을 미달(페이퍼컴퍼니)해 1순위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차원에서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지사용 상태에 따라 이미 제3자 권리관계가 형성돼 택지 환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분양자 등의 보호를 위해 부당이득 환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류조사 결과 벌떼입찰 행위가 의심되는 71개 업체에 대해서도 택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연말까지 LH 및 지자체와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찰수사 의뢰 및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총 81개 의심업체 중 법규위반 업체들은 행정제재 처분과 함께 사전청약 참여 시 제공하기로 했던 인센티브를 축소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한 무분별한 추첨 참여가 담합 또는 부당지원 등에 해당돼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공공택지 분야에서 벌떼입찰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보완도 마련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향후 대규모 공공택지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설사 브랜드들이 다양해지고 보다 특색있는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져 소비자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은 아래와 같다.

◇1사 1필지 제도 도입 = 공공택지 공급에 있어 벌떼입찰을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필지에 1개사로 제한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10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점검체계 및 제재 강화 = 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당첨업체 선정 즉시 지자체에 해당 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 등을 점검 요청하고,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택지공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페이퍼컴퍼니 사전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주택법 개정)

◇업무수행기준 명확화 = 택지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모기업(타 계열사 포함)의 부당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 당첨 업체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택지공급 계약을 해제하고 향후 3년간 택지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택지공급 계약 등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소속 직원으로 제한(2년 이상 재직자 원칙)하고, 위임장과 함께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택지공급 절차도 개선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벌떼입찰' 근절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벌떼입찰' 근절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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