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법률관계에 어떤 효력 미치는지 파악해야
건설공사에서 2개 이상의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수주하여 시공하는 공동 도급계약 형태가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서는 보편화되어 있고, 민간공사에서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공동 도급계약에서의 도급인과 공동수급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그 계약에 따라 규정되므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판단하면 되지만, 공동수급인 사이에서나 공동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서는 명백한 약정이 없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공동수급체는 그 시공방식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미리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자금, 인원, 기재 등을 출연해 전체 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고 이익배분 및 손실부담도 일정 비율을 정하여 산정하는 ‘공동이행방식’, 출자비율과 손익분배 사항을 정하지 않고 구성원 각자가 전체 공사의 일부를 각 분담 부분으로 정한 후 시공하고 분담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하는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공사를 각 분담하여 시행하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는 전체 건설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주계약자 관리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관련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방(B회사)이 경영 악화 등으로 발주처의 하자보수 요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나머지 구성원(A회사)이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모든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한 후, B회사의 보증보험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
이에 대법원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데,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는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연대하여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
이러한 법리 하에 ‘공동수급체 구성원과 개별적 출자비율에 따라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는 피보험자인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를 요구받은 보험계약자(B회사)가 이행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A회사)의 면책행위(하자보수공사)에 의해 보험계약자(B회사)의 주채무가 소멸한 경우에는 ‘A회사는 B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험자에게 도급인(발주처)의 담보에 관한 권리인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한 경우와 같이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이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97898 판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행위로 부담하는 책임에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 및 관계법령의 해석을 바탕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과 도급인 사이, 그 구성원과 제3자(보험자, 하수급인 등) 사이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효력이 미치는지 정확히 판단하여 그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분쟁을 예방하고, 발생한 분쟁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