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41개社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동참
대기업 41개社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동참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2.09.21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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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간 납품대금 연동약정 자율적으로 체결 예정
안정적인 건설자재 공급망 구축 및 상생협력 기여할 듯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정부­위탁기업간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대금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것이다. 

이날 ‘정부­위탁기업간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국회의원, 협회,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신청한 위탁기업은 부영그룹을 포함해 삼성전자・현대자동차・KT・SK이노베이션 등 기업 41곳과 연동 약정을 체결한 수탁기업은 294개社로 총 335개社가 시범운영에 동참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상호 간 납품대금 연동약정을 자율적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원자잿값 상승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건설 계통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부영그룹은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을 통해 수탁·위탁기업 간 자율적인 납품대금 연동을 활성화 하고 외부환경 변화에 대비해 안정적인 건설자재 공급망 구축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그간 대기업 중심으로 일부 원재료 대상 월 또는 분기단위로 사전에 정한 방식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지급하던 연동방식을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등으로 표준화해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의 특별약정서 체결 과정과 원재료 가격 변동분 조정과정 등을 규모별・업종별・수위탁 기업별로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고, 시범운영의 효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확산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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