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시기는 공사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한 것’
국토교통부는 콘크리트 품질기준 강화를 위해 콘크리트의 물 비율을 측정하는‘단위수량’ 기준을 규정하는 표준시방서 개정안을 9월 1일 고시했다.
공사현장에서 단위수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현장마다 시험장비가 구비돼야 하므로 장비수급 및 테스트 등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3개월의 적용유예 기간을 둔 것이다.
아울러 기존에 설계가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에도 개정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개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콘크리트 소요강도에 따른 배합비율은 설계기준에 기 규정돼 있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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