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수변녹지 조성·관리 업무처리 지침 개정
한강유역환경청, 수변녹지 조성·관리 업무처리 지침 개정
  • 황순호
  • 승인 2022.09.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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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수 제한 규정 완화, 수변녹지 조성 방향 설정 기준 신설
체계적인 업무 추진 통한 수변생태벨트 사업 활성화 목적
한강유역환경청이 매수한 경기도 가평군 삼회리와 대성리 일대 수변녹지. 사진=한강유역환경청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토지등 매수 및 수변녹지 조성·관리 업무처리 지침'의 전부개정안을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1999년 한강수계법이 제정된 이후 추진 중인 토지매수와 수변녹지 사업과 관련,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 및 보완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토지매수 방법 효율화

그 동안 정기·집중·신속매수로 다원화해 추진하던 방식에서, 최근 3년간 접수 건수가 급감한 신속매수를 정기매수에 병합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매수토지의 연결성을 확보해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선정된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지역은 토지매수 제한 경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지역은 한강수계법 제4조의2에 따라 법정게획인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명시돼 있다.

■ 감정평가비 부담 강화

토지 매도 철회 이후 향후 재매도를 신청했을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던 감정평가비를 '원인자 책임 원칙' 하에 소유자가 최초 매도를 철회한 시점에 부과토록 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고자 했다.

■ 매수토지 가치평가

매수된 토지의 식생 구조, 생육 및 토양 환경 등을 포함한 정량평가 기준을 마련,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수변녹지를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 공동 조성 사업 활성화

공동 조성 사업은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한 매수토지의 활용성을 제고, 지역 주민에게 생태계의 가치를 알리고 공유하는 한편 상수원 및 대기질 개선, 생태계 연결성 확보 등 환경적 기능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한강유역환경청과 관할 지자체는 수변녹지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균등 분담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가 사후 관리를 맡는다.
이에 매수토지와 국·공유지 등의 연결성이 확보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공모 또는 요청을 통한 중앙-지방 협업 수변녹지 공동 조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지역 주민 책임제 도입

지역 주민 책임제의 경우, 시범사업 결과 일반공사로 발주하는 수변녹지 관리 사업 대비 약 50%의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 주민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매수토지가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 주민이 스스로 조성된 식생을 관리하고 점검토록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 매각 및 사용허가 기준 마련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 행위와 일시적 행위를 기준으로 매수토지의 매각과 사용허가의 경우를 명확히 구분해 통일성 있는 업무 추진을 꾀했다.
또한 토지의 지적선이 다소 불명확해 한강유역환경청이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부터 일부 침범하고 있던 건축물 등은 불가피한 경우로서 그 면적만큼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 밖에도 토지매수부터 수변녹지 조성·관리까지 전반적인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마련했으며, 수변생태벨트 조성 사업 대상지의 토지매수 실적이 최초 계획 대비 60% 이하일 경우 지속적인 사업 관리를 위한 중·장기 추진 계획을 수립케 했다.
이와 더불어 수변녹지 조성 완료 대상지와 관련하여 수질 및 생태계 모니터링, 탄소 저감 예측 등을 포함한 중·장기 관측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효과의 검증이 가능하고 신뢰도 있는 자료를 구축하도록 했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토지매수부터 수변녹지 조성·관리 업무까지 전반적인 제도적 내용이 개선될 것이며, 장래 수변생태벨트 조성 사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상수원 수질개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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