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원룸·오피스텔은 층간소음 '사각지대'"
노웅래 의원, "원룸·오피스텔은 층간소음 '사각지대'"
  • 황순호
  • 승인 2022.09.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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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접수거절, 2021년 835건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

공동주택 외 주택시설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층간소음 공해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거주지의 유형이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층간소음 접수가 거절당한 사례가 지난 2020년 543건, 2021년 835건으로 전년 대비 54%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 2012년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해결하고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설, 전화 또는 방문상담, 소음측정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층간소음 관리규정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되면서 빌라, 오피스텔, 원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거 유형은 센터에 피해 접수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2020년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의 37.4%가 이러한 주거 유형에 거주하고 있어 층간소음 문제를 겪어도 이에 대한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특히 20대의 경우 그 비율이 6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의원은 "층간소음의 피해는 주거 유형을 막론하고 누구나 겪을 수 있으며, 층간소음 관련 규정을 주택법에 명시하여 어디에 살든지 층간소음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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