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얼룩진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개혁은 말뿐인가
비리로 얼룩진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개혁은 말뿐인가
  • 황순호
  • 승인 2022.09.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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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첫 운영실태 점검결과 발표
기초단체 226개 중 12개 표본조사서 불법행위 총 2,267건, 2,616억원 적발
버섯재배장으로 위장해 불법 태양광 시설을 유치한 현장. 사진=국무조정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부패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합동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 그 결과 총 2,267건 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2조원을 투입한 대규모 사업으로, 산자부가 발전소 주변지역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보급, R&D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 운영,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 기관의 점검 및 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며, 이에 산자부가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및 전국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금운영・계약・예산낭비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점검대상 사업비 약 2.1조원 중 2,616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 위법‧부적정 대출 : 총 1,406건 1,847억원

4개 지자체의 395개 사업 642억원을 표본조사한 결과 99개 사업에서 201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141억원의 부당대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중 43건 71억원은 공사비를 부풀려 과도한 대출을 받은 사례로, 56건 70억원은 규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제출해 대출받은 사례였다.
또한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으나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과 겸용 설치할 경우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고도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을 지은 뒤 그 위에 태양광시설을 짓고 대출금을 받은 사례가 총 20건 34억원이 적발됐다.
여기에 4개 지역 금융지원사업 중 전기공사비 내역서를 전기분야 기술사 등이 작성해야 함에도 시공업체 등의 견적서만으로 공사비 내역을 확정한 경우도 총 158건 226억원이었다.
그 밖에도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사업 6,509건의 서류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17%인 1,129건 1,847억원이 무등록 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 : 총 845건 583억원

점검 결과 쪼개기 부당 수의계약, 결산서 허위 작성, 장기 이월금 미회수 등이 적발되는 등, 한전 전력기금사업단 및 각 지자체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기강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4개 지자체에서 약 30억원 규모의 도로・수리시설 정비공사를 203건으로 분할해 수의계약하는 등 약 4억원의 예산 낭비와 더불어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를 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모 시에서는 산자부의 승인 없이 약 17억원의 보조금을 임의로 변경하고 결산서를 부적절하게 작성,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타 지역의 마을 회관 건립에 4억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항목으로 지원할 수 없는 융자사업을 약 40억원 가량 집행하고, 그 중 4억원의 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채 사업비를 집행한 것으로 허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07개 지원사업자에게 교부된 8,278억원 중 교부 후 2년이 경과한 이월금 233억원을 회수하지 않은 사실도 조사 결과 확인됐다.
특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된 융복합사업 379건 1조 427억원을 점검한 결과, 한국에너지공단이 4대 보험료 등 정산성 경비를 정산하지 않아 약 256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 기타 기금사업 중 입찰 담함 등 위법‧특혜 사례 : 총 16건 186억원

조사 결과 한전이 발주한 전기안전점검장비 구매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중 2개 업체가 들러리를 참여시켜 14건 40억원 상당의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들러리에게는 ▷제안서 미제출 ▷예정가격보다 높게 입찰 ▷자사 가격보다 높게 입찰 등을 지시해 낙찰되지 못하게 했으며, 이후 2개 업체는 서로 합병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에서는 약 280억원 규모의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의 민간사업자 부담분(50%, 142억원 규모) 중 77억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과다 계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HES 소프트웨어와 MDMS 소프트웨어 단가의 경우, 당초 각각 3억 6천만원과 4억원으로 추산됐음에도 최종 인정가는 각각 3억 7,500만원과 4억 7,500만원으로 인정됐다.
여기에 모 지자체에서는 약 5억원 규모의 태양광을 조달 구매하는 과정에서 대용량 태양전지 모듈 4개를 주문한 것과 달리 저용량 모듈 8개가 도착하는 등 구매 요구서와 다른 물품이 들어왔는데도 납품 검사 및 설치 과정에서 이를 적절한 것으로 묵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부당 지원금을 환수조치함과 더불어 앞으로 조사 대상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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