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문화재청 잘못으로 드러나
'왕릉뷰' 아파트, 문화재청 잘못으로 드러나
  • 황순호
  • 승인 2022.09.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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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인천 서구에 허가 여부 미통보 사실 확인
해당 아파트는 이번달 중 입주 완료 예상돼
지난해 9월 26일 김포 장릉에서 촬영된 '왕릉뷰'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문화재청
지난해 9월 26일 김포 장릉에서 촬영된 '왕릉뷰'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문화재청

지난해 9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김포 장릉 검단신도시 '왕릉뷰' 아파트 논란이 문화재청의 행정 착오 때문인 것으로 결론났다.
감사원(원장 최재해)이 지난 13일 발표한 문화재청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문제가 된 아파트 건설 사업부지가 김포 장릉의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지역에 해당됨에도 이 내용을 해당 부지의 관할 지자체 중 하나인 김포시 측에만 통보하고 인천 서구 측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인천 서구 관할 부지의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보호법 제23조,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제8조에 따라 문화재를 국보, 보물, 사적 등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면서 지정 2주 전 그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보존지역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도록 해 그 고시일부터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행위기준 작성지침 제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현황조사 지역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가 관할 지자체의 장과 협의·조정을 거치도록 돼 있으며, 같은 지침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행위기준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해당 시·도지사 및 지자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지난 2017년 1월 김포 장릉 주변 보존지역의 행위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보존지역의 일부를 관할하고 있는 인천 서구에게 해당 내용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모든 건축물은 착공 전 국토이용정보체계 등 해당 부지의 특징 및 규제 현황 등을 파악한 뒤 공사계획을 수립, 이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 공사를 실시해도 좋다는 허가를 얻어야 착공할 수 있다. 특히 해당 부지가 정부의 2기 신도시 중 하나인 검단신도시 위에 있는 만큼 건설사나 지자체가 이를 누락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해당 아파트 건설사업을 맡은 건설사들 또한 "처음 공사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도 해당 부지가 문화재 보존지역임을 명시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으며, 공사계획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천 서구청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감사원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가 골조공사가 완료되기까지 적발되지 않은 점 등을 추가로 지적했다. 보호구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시·군·구 허가 업무의 적정성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게 감사원 측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그 밖에도 평창 오대산사고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이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지 않은 사례가 전체 등재대상 2,019건 중 106건에 이른다며, 문화재청이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존지역의 국토이용정보체계 미등재 현황을 파악하고 등재하도록 관리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들은 인천 서구의 승인을 받아 입주를 진행하고 있으며, 남은 아파트도 9월 중 서구에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30일부터 입주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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