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 및 주택(1/2) 9월분 재산세 4조 5,247억원 부과
서울시, 토지 및 주택(1/2) 9월분 재산세 4조 5,247억원 부과
  • 황순호
  • 승인 2022.09.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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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77만건 2조 8,036억원, 주택 342만건 1조 7,211억원
강남구 9,927억원, 서초구 5,236억원, 송파구 4,125억원 순으로 많아

서울시가 올해 9월분 토지 및 주택(1/2)에 대한 재산세 419만건 4조 5,247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5만건 3,975억원(약 9.6%)이 증가했으며, 이 중 상업건물 부속토지 등 토지분은 77만 1천건에 2조 8,036억원, 주택분은 342만 3천건에 1조 7,211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만 6천건(2.1%), 3만 4천건(1%) 늘어났다.
이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공공주택에서 14.22%, 단독주택에서 9.95% 상승한 것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11.54%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되는 것이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각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9,92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 5,236억원, 송파구 4,125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약 427억원을 기록했으며, 강북구 431억원, 중랑구 572억원 순이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고자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8,188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 25개 자치구에 각각 727억원씩 균등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에 재산세 과세물건을 소유한 외국인은 총 23,942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영어권이 15,006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인이 8,44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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