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정부,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 황순호
  • 승인 2022.09.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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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행안부‧문체부‧노동부‧국토부‧중기부‧금융위원회 등 7개 기관 청년보좌역 채용

정부가 오는 14일부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7개 기관에서 '청년보좌역'을 채용한다고 발표했다.
청년보좌역 제도는 국정에 청년 세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 청년이 직접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지가 담긴 국정과제다.
정부는 지난 6일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청년보좌역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청년 정책 전담 조직이 있는 9개 중앙행정기관 중 장관이 공석인 교육부와 복지부를 제외한 7개 기관의 직제를 개정에 제도를 시범운영할 준비를 마쳤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오는 14일부터 26일까지 청년보좌역 업무를 수행할 대상자 1명을 공개 채용하며, 지원 자격은 각 기관별 최종면접시행예정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만 34세의 청년이어야 한다. 별도의 필수 자격요건은 없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활동하고 싶어하는 기관을 한 곳 선택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되며, 다수 기관 지원시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이 따를 우려가 있다.
각 기관마다 선별된 청년보좌역은 6급 상당 별정적공무원으로, 각 기관장실 소속으로 배치돼 해당 기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수렴하여 기관장의 직무를 보좌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보수와 수당은 6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공직 경력이 있는 경우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에 따라 초임호봉이 결정된다.
또한 정책결정과정의 참여기회 제공이라는 제도의 취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다른 청년들과의 형평성, 신임기관장의 임용재량 보장 등을고려하여 해당 청년보좌역을 임용한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 자동 면직된다.
각 기관별 청년보좌역 채용요건, 지원방법, 채용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별 홈페이지의 채용공고문, 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go.kr)와 국무조정실 청년포털(2030.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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