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깡통전세' 등 불법 중개행위 집중 수사
서울시, '깡통전세' 등 불법 중개행위 집중 수사
  • 황순호
  • 승인 2022.09.13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말까지 강서구 등 4개구 신축 연립다세대 밀집지역 집중점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최근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깡통전세' 등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불법 중개행위를 연말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13일 밝혔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전세를 가리키며,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지난해 약 3만 5천여건의 임대차 관련 상담을 실시한 것과 더불어 전세사기의 검찰 송치건수도 2020년 97건에서 2021년 187건으로 늘어난 바 있다.
특히 깡통전세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에 주로 발생하는 만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강서구, 금천구, 양천구, 관악구 등 4개 자치구의 신축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 수사의 주요 수사대상은 깡통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로 ▷허위매물 표시·광고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 등이다.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도 집중 단속하며,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보다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상담 자료 등과의 연계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범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는 신축빌라와 같이 가격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조직 개편을 실시해 부동산 수사를 강화,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