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분기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공모
서울시, 3분기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공모
  • 황순호
  • 승인 2022.09.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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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까지 각 자치구 통해 주민 등 대상 상시접수
지난 6월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개정으로 대상지 요건 완화돼

서울시가 2022년 3분기 역세권 활성화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인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등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 및 생활서비스시설 등으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시는 각 분기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시접수를 실시해 오는 16일까지 자치구 신청분을 접수받아 9월 말 제3차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 6월에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중 역세권 범위 내 가로구역 1/2미만일 경우, 1,500㎡ 단일필지만 가능했던 요건을 삭제하는 등 면적요건을 개정, 사업대상지의 요건을 완화하기도 했다.
단, 운영기준에 동의율 요건을 신설해 무분별한 사업 신청을 방지해 대상지 선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지난 3월과 6월 각각 사업 유형 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업 유형에 한해 3분의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항목과 사업 유형 중 정비계획 수립(변경)을 수반하는 유형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를 통해 상시 신청 및 접수할 수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운영기준 및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해당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역세권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보육·체육·여가시설 등 지역필요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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