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 중재제도 통해 주택건설 분야 분쟁의 효율적 해결 촉진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이 6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상호 협력 및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물가 상승에 따라 계약금액 증가, 주택 하자보수 등 여러 유형의 주택 건설 분쟁들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소송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은 물론 주택 건설사업 추진에 차질을 줌으로써 이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주택산업 분야에서의 분쟁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 교류 및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지원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분쟁의 효율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김형렬 주택협회장 직무대행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주택 건설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풍부한 중재 경험을 분쟁 해결에 활용, 앞으로도 분쟁 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함은 물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상호 발전을 이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주택산업 분야에서의 법적 분쟁을 중재로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건설사들이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중재 제도에 관한 교육을 확대하는 등 주택협회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저작권자 © 한국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