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 발주 절차 간소화해 불편 해소 나선다
국토부, 건설공사 발주 절차 간소화해 불편 해소 나선다
  • 황순호
  • 승인 2022.09.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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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20일간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행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오는 7일부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8일 열린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후속조치로, 건설공사 입찰 시 실적 평가, 등록기준 충족 점검 등 세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호시장 진출 시 실적 평가 방식 개선

현행법상 발주자는 상대시장의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적관리 기관으로부터 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에게 직접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별도의 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실적관리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공한 실적을 통해 건설사업자의 시공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 등록기준 충족 여부 점검 간소화

등록기준 점검항목 중 사무실의 경우 종합․전문업종의 등록 기준이 동일하고, 건설업 등록 시 등록기관에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음을 감안해 사무실 관련 점검을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사전 점검 항목에서 제외키로 했다.

■ 건산법령 및 발주 세부기준 간 불일치 개선

기계설비공사․난방공사(제1․2종)의 도급 가능 범위를 법령에 비해 좁게 규정, 해당 업종의 업무분야가 불합리하게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했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내부 절차를 거쳐 이를 9월 중 고시할 계획이며, 고시 후에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예고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오는 26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 우편, 팩스(제출처 :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 044-201-5548)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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