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절세 테크’] 9월 건강보험료 개편, 피부양자 27만명 건보료 낸다
[부동산 세금 ‘절세 테크’] 9월 건강보험료 개편, 피부양자 27만명 건보료 낸다
  • 이선구 아티웰스 대표
  • 승인 2022.08.30 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선구 아테웰스 대표.
이선구 아테웰스 대표.

정부가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실시한다.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돼 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된 보험료가 적용된다.

그간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고, 피부양자의 경우에도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돼 왔다. 

이에 따라 9월 개편은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를 도입,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에 대해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편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다. 

그간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납부 산정 기준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5.4억원 이하, 연소득 3,400만원 이하의 요건을 갖춰야 했다. 이번 개편에서 연소득 기준이 2,000만원 이하로 변경됐다. 

연소득에는 금융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현재 많은 은퇴자들이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런데 개편 후 은퇴자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 

은퇴 후 연간 연금소득 1,500만원, 이자소득 100만원, 임대소득 600만원이 있는 A씨는 건강보험 개편으로 소득 요건이 하향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예정이다. A씨는 “연소득이 2,000만원 조금 넘는데도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고 들어 깜짝 놀랐다.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한 푼이 아쉬운데 건강보험료까지 내면 억울할 것 같다”고 전했다. 

부동산세금・연금・절세 솔루션 셀리몬의 건강보험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가격 8억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A씨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내야 할 월 건강보험료는 25만1,780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다. 

셀리몬 건강보험료 시뮬레이션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월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건설신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