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도 물가변동 따라 계약금 조정 시급
민간공사도 물가변동 따라 계약금 조정 시급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2.08.2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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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협회 창립 30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구조적 장기침체 대응, 성장잠재력 확보 위해 적극적 SOC 투자 필요
일관성 없는 주택정책 벗어나 정책의 신뢰성 제고와 규제 합리화 해야
‘건설산업과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미래를 준비하자’

한국건설경영협회가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지난 26일 대한상공회의소빌딩 의원회의실에서 회원사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및 기업의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먼저 ‘적정공사비와 공사계약문화 개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원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민간공사에서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계약금액 조정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국내 경제상황이 20년내 가장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보였다. 

건설 현장에서도 원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문제로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건설사간 분쟁, 원청 건설사와 하도급 건설사간 분쟁, 건설사와 자재업체 간, 기업과 근로자간 공사비와 인건비를 둘러싼 갈등 확산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한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정원 변호사는 이제 우리 사회는 비용에 기반한 경제성과 속도가 지배하는 시대에서 안전과 품질을 지향하는 시대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상생과 협력 차원에서의 적정공사비 보장 문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공공건설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등에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조정이 규정돼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건설자재 수급불안 대응 업무처리지침을 하달함에 따라 발주기관들이 계약금액조정에 속속 나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들이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조항을 없애거나 오히려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배제특약을 반영해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분쟁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원 변호사는 건설공사의 공공성은 적어도 누가 발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민간공사와 공공공사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계약금액 조정 조항을 신설해 민간공사에서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위기극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SOC 투자’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의 화두가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가 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고갈되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적극적인 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향후 바람직한 SOC 투자방향으로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SOC 투자 규모 및 방향성의 재검토와 정립 ▷인구와 산업시설을 고려한 SOC 투자의 지역·분야 별 재원 배분 ▷SOC 투자의 중복·과잉 방지를 위해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기조 확립 ▷국민 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해·환경 대응 인프라 투자 확충 ▷미래 경제·산업 지형 변화 즉 차세대 성장 동력인 DT/GT에 대응한 선제적 SOC 투자 발굴 등 5가지 방향성을 제안했다.

 

또 ‘주거복지와 주택공급 규제의 개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부동산 정책은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일관성 결여와 시장에 대한 왜곡된 시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정책부작용만 확대해 결국 부동산 정책의 신뢰만 저하시켜왔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까지 정부의 주택정책이 공공주도 공급구조와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등 국민의 주거복지 실현과 주택시장의 안정화와는 괴리된 상태에서 추진돼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택산업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주택공급과 인프라 공급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건설사에 대한 벌점제도의 산정방식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의 변경 시행해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인데, 이 경우 선분양 제한 대상 건설사들이 크게 증가해 궁극적으로는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벌점의 누계합산방식이란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주택・토목・건축 등 다양한 사업 분야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택 이외의 부문에서 과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벌점을 합산해 선분양 제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불합리한 제재일뿐만 아니라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반대해왔다.

이에 따라 김영덕 선임연구위원은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 유도라는 벌점제도 본연의 운영목적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영업 및 생산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선분양 제한은 과도한 제재이며, 불이익의 목적성도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제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건설산업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맡은 김한수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이 전망한 미래 사회의 도전과 수요와 관련된 기후변화 대응, 미래 모빌리티, 도시화 및 메가시티, 지속가능한 개발, 신재생에너지 등의 어젠다를 감안하면 미래에도 건설산업의 역할은 여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건설산업의 미래를 위해 한국건설산업을 대표하는 대형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마켓 리더로서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을 발휘해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와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한수 교수는 최근 대학에서 건축·토목 관련 유능한 젊은 인재의 유입 감소와 이탈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건축·토목 관련 유능한 젊은 인재에게 부족한 것은 일자리가 아니라 그들이 미래를 걸 수 있는 꿈자리라는 점에서 젊은 세대가 건설산업·기업과 함께 어떤 꿈을 꿀 수 있는지 고민하고 발굴해 이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마켓 리더인 대형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건설경영협회는 1992년 국내 대형건설사 30개사를 회원사로 세계화·개방화라는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한국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기치 아래 출범해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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