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3일 발표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지난 2014년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 제정했으나, 기준이 실제 가정에서의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대 대한민국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에서의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을 조사한 결과, 현 주간 기준인 43dB에서 실험 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낀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WHO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의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에 EU 회원국들은 성가심 비율을 10~20% 내외로 유지하도록 소음기준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현재 주간 43dB, 야간 38dB인 직접충격소음 기준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강화하기로 했다. 단, 최고소음도 및 공기전달소음 기준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성가심 비율을 약 13%로 줄이고 실제로 느끼는 성가심을 그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양 기관의 설명이다.
특히 양 기관은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을 통해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 과정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조속히 행정 예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지자체·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층간소음 기준 개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웃간의 층간소음 갈등 해결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층간소음 기준 강화를 계기로 이웃 사이에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일상 속 소음을 줄이는 생활습관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