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황순호
  • 승인 2022.08.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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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6㎡ 초과 토지거래 시 구청장 허가 받아야

서울시가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 195,860.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대상지는 ▷강동구 천호3-3구역(재개발)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서초구 신반포2차아파트(이상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 일대(이상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는 오는 24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은 24일부터 2023년 4월 3일까지이다. 특히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 일대는 정비구역 정형화 등 구역 변경에 따라 지난 4월 4일 지정한 허가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해 기존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지정기간이 일치하도록 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지는 주거지역 6㎡를 초과하는 토지로, 현재 서울시는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60㎡)의 10% 수준으로 강화해 적용 중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거래분석과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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