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공동주택 층간소음 뿌리뽑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공동주택 층간소음 뿌리뽑겠다"
  • 황순호
  • 승인 2022.08.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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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망우동 임대주택 단지 방문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
바닥두께 외에 고성능 바닥구조 사용 시에도 분양가 가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8일 서울 망우동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해 층간소음 간담회를 열고 입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8일 서울 망우동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해 입주민들의 층간소음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망우동의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 층간소음 간담회를 열고 입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내 집'에서 눈치 보지 않고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공동주택 층간 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후속 세부대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건축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

첫째,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소득분위 1~3분위 저소득층은 무이자, 4~7분위의 중산층도 어린이가 있는 경우 1%대 저리로 융자 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500세대 이상 단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관리사무소장·동별대표자·입주민(임차인)대표 등으로 구성, 단지 내에서 갈등 중재·조정, 민원상담 절차 안내, 예방교육 등을 수행한다.
또한 현재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국토부), 이웃사이센터(환경부)가, 분쟁조정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해 그 사례를 널리 알린다.
매년 층간소음 관리 실태를 파악해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는 등 모범사례를 발굴, 그 사례를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 지어질 주택의 품질 향상

첫째, 사후확인 결과를 공개해 건전 경쟁을 유도한다.
해당 주택의 입주민에게는 사후확인 결과를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해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매년 중량충격음 1, 2등급 이상의 우수 시공사를 선정 및 공개해 기업들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사후확인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둘째, 공사단계의 품질 점검을 강화한다.
현재 바닥구조 시공 후 감리자→사업주체→사용검사권자(지자체) 순으로 1회 제출하는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슬래브 시공(타설) 후→완충재 시공 후→바닥구조 시공 후 각각 제출케 하는 등 공사 단계에서의 품질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층간소음 우수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사후확인 결과 '우수 기업'으로 평가받은 기업에는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할인하는 한편, 바닥 두께를 210mm 이상으로 확보할 경우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함과 동시에 높이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지난 4일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에서 1·2등급을 인증받은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양가를 추가 가산한다.
넷째, 사후확인제 시범단지를 운영한다.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전에는 공공주택 시범단지를 선정해 이를 시범 운영하는 한편, 그 중 우수사례들을 발굴해 이를 적극적으로 확산한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을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 사후확인의 절차 및 방법을 사전 점검하고 제도 전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후확인의 샘플세대 비율을 2024년까지 최대 5%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완시공·손해배상 등 사후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의 발굴·적용

첫째,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먼저 층간소음 저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라멘 구조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R&D를 추진하고, 바닥두께·층고 등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분석하는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향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라멘 구조를 확산하고자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바닥두께·층고 기준 또한 현행보다 강화해 시시공 시 개선효과가 입증되느냐에 따라 최소기준(바닥두께 21cm, 층고 240cm) 상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둘째, 우수기술을 선도 적용한다.
사후확인이 본격 적용되기 전 LH의 공공주택에 고성능 바닥구조를 적용하는 등 우수 기술들을 선도 적용하는 한편, 기술개발 추이 등을 고려해 2등급 이하의 고성능 바닥구조 제품 의무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법령 개정,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지체 없이 실시하며, 이후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9월)',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9월)' 등 후속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이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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