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보다 나쁜 한국 시멘트공장’ 제도개선 시급
‘중국보다 나쁜 한국 시멘트공장’ 제도개선 시급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2.08.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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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환경 후진국’ 자처하는 환경부 질타
1급 발암물질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중국보다 최대 11배 낮아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내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이 중국보다 최대 11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질소산화물은 1급 발암물질로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미세먼지 발생의 온상이 중국이라고 말하기 무색한 상황이며, 환경부는 시멘트 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조속히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생태환경부는 「시멘트 산업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개정을 통해 2015년 7월 1일부터 모든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194.8ppm으로 정했다. 

2020년부터는 「시멘트 산업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강화 필요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 환경에 맞춰 중국 생태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인 194.8ppm보다 강화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24.3~97.4ppm)을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70ppm으로 중국보다 최소 2.8배에서 최대 11.1배 낮다. 

심지어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되는 국내 시멘트 소성로에 적용하는 80ppm도 중국 평균 46.3ppm 보다 낮다. 

중국 시멘트 공장들은 환경개선을 위해 강력한 규제로 질소산화물 배출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우리나라는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주권회의는 “지난해 10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 공장의 2020년 기준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4만9,442톤으로 전체 굴뚝산업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멘트 소성로에 투입되는 폐기물량도 5%(2005년) → 8%(2010년) → 13%(2015년) → 17%(2020년)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15년 전 기준인 270ppm에 머물러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소성로는 80ppm을 적용받지만, 모든 소성로가 2007년 이전에 설치돼 270ppm을 적용받고 있다. 

소비자주권회의는 “환경부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시멘트 공장에 중국보다 허술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환경 후진국’을 자처할 것이 아니라 배출기준 강화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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