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아파트, 11월부터 공사 재개한다
둔촌주공아파트, 11월부터 공사 재개한다
  • 황순호
  • 승인 2022.08.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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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시공사, 지난 7월 7일 서울시 합의 중재안 수용키로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조감도. 사진=서울시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조감도. 사진=서울시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공사가 4개월 만에 재개된다.
서울시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11일 공사재개 방안의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합의 사항은 지난달 7일 서울시가 제시한 합의 중재안과 같으나, 양측 간 이견이 있었던 상가 분쟁과 관련해서는 이전 총회의 의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 합의문 내용 요약

◇ 조합은 지난 2020년 6월 기존계약 공사비를 한국부동산원에 최초 검증 신청한 날 기준으로 재검증 신청
◇ 합의일로부터 60일 내 분양가 심의 신청, 결과 통지일로부터 2개월 내 관리처분 계획 변경 및 총회결의를 득하고 분양승인을 신청
◇ 양측은 기존 계약의 효력에 대해 다투지 않고, 지난해 7월 총회 의결된 엘리베이터 등을 공사에 반영할 것
◇ 시공사업단은 합의일로부터 1개월 내 금융비용 및 손실비용, 공사기간 연장 및 증액 공사비등 산출자료를 제출하고 조합은 총회의결 즉시 검증기관에 의뢰
◇ 조합은 합의일로부터 60일 내 합의문을 추인하며, 지난 4월 발의된 총회 1호 안건 철회, 손실 보상금액, 공기연장 등의 승인, 제소전화해 신청 등을 확정할 것
◇ 조합은 합의일로부터 15일 내 계약 무효소송을 취하하며, 시공사업단은 소취하 이후 공사재개 준비 및 이행사항이 모두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재개할 것
◇ 조합은 지난 4월 15일 이전까지 수행한 상가 공사 부분을 인정, 합의일로부터 60일 내 지난해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안건을 취소하고 PM社 간 분쟁 합의 등을 의결할 것

서울시는 사업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강동구청장에 분양 및 인허가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이후 합의 사항이 순조롭게 이행될 경우 빠르면 11월 초에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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