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반지하 주택 없애겠다"
서울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반지하 주택 없애겠다"
  • 황순호
  • 승인 2022.08.10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지하 주거 용도로 '건축허가' 불허, 유예기간 주고 주거용 반지하 줄여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 모아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통한 환경 개선
공공임대주택 제공, 주택 바우처 지급 등 기존 세입자 대상 주거대책 병행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신림동 반지하 주택 현장을 방문해 반지하 주택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앞으로 서울시 내에서 지하․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장기적으로 서울 시내에 지하․반지하 주택이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지난 8일부터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하․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을 위한 대책이다.
서울시내에는 2020년 기준 200,849호의 지하․반지하 주택이 있으며, 이는 전체 가구의 약 5% 수준이다.
먼저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 및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지난 2012년 개정된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상습 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을 불허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개정 이후 건설된 반지하 주택만 4만여 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주중으로 건축허가 시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건축허가 원칙을 각 자치구에 전달, 앞으로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구역에 관계 없이 지하층에 사람이 살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재추진,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년에서 20년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이들을 순차적으로 없애 나가기로 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나가면 해당 공간을 비주거용 용도로 전환하게끔 하며,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건축주에게 리모델링 지원 또는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SH의 '빈집 매입사업'과 연계해 세입자가 나간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사들여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뿐만 아니라 상습 침수 및 침수 우려구역을 대상으로 모아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 해당 지역 내 지하․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또는 주거 바우처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전체 2/3 이상이 지하에 묻혀 있는 반지하 주택 1만 7천여호를 우선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시내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을 전수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세 단계의 위험단계로 구분 관리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이라며 "이번만큼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단기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