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 "국민 주거안정 위해 금융규제 완화해야"
한국주택협회, "국민 주거안정 위해 금융규제 완화해야"
  • 황순호
  • 승인 2022.08.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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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LTV 인상, 규제지역 15억원 이상 LTV 규제 단계적 폐지 고려
금융회사 자율심사 강화를 위한 간접규제(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보강

한국주택협회(이하 협회)가 현행 주택금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가 의뢰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주택금융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국민경제 안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지난 2013년 이후 이어진 주택가격 상승세로 인한 가계 부채로 인해 주택 금융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행 규제가 낮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로 인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계획 수립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06년 이후 산업생산, 금리, 주택공급 등이 국내 주택가격 변동의 주 요인으로 꼽혔으며, 현행 주택금융규제는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를 바탕으로 주택금융규제에 크게 의존하는 주택가격 대응 정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금리 및 주택공급 여건을 봐 가며 점진적으로 주택금융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수요자에 대한 차주단위의 직접 규제는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하되, 대주단위 간접 규제의 보강을 통해 금융회사 자율의 여신심사 및 리스크관리 기능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실천하고자 ▷LTV 완화 적용대상을 무주택자까지 확대 ▷주택가격 15억원 초과 LTV 0% 규제의 단계적 폐지 고려 ▷지역별 LTV 차등적용 점진적 축소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는 한편,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줄이기 위해 DSR은 현행 유지하되, 중복되는 DTI 규제 폐지를 주문했다.
여기에 ▷은행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청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등 대주단위의 간접규제 보강 및 손익분담형 모기지의 확대,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주택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협회 관계자는 "금융규제(LTV, DSR 등) 강화를 통한 총량접근방식의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규제로 실수요자 주택 구입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수립에 반영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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