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나라를 번영으로 이끄는 디딤돌
건설업, 나라를 번영으로 이끄는 디딤돌
  • 남양건설 유 현 전무
  • 승인 2022.08.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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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값 받는' 풍토 조성 및 과도한 인력기준 개선 필요
중심위 심의대상 기술형공사, 지방건설심의위원 포함시켜야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어야 할 건설업이 부족한 공사비, 엇박자 제도(낮은 낙찰률, 과도한 인원 기준). 지역 불균형 등 다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대로라면 건설업이 국가발전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지금까지 건설업은 수주 산업이라는 특성상 탈이 날 줄 알면서도 달리는 자전거를 멈추게 할 수 없어 울며 겨자를 먹는 식의 수주를 감내해 왔다. 
그러나 지금의 시장은 그런 선택마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자재 대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 그리고 주요 자재 공급지연까지 겹치면서 발주 전인 공사는 손실 예상으로 입찰참여가 어렵고, 시공 중인 사업장들은 공사 진행이 더딘 데다 과도한 인력 기준까지 더해지면서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이에 필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대책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현실 상황을 반영한 적정 공사비 확보가 시급하다.
국가철도공단 사업을 비롯해 최근 발주되는 대부분의 기술형 공사들이 공사비 부족으로 유찰 사태를 겪고 있는데, 적격공사를 비롯한 종심제 공사라고 안심할 수는 없다. 
자재 가격 폭등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公共공사 입찰중단이 확산되는데다 심지어는 실행공사비 급증으로 인해 1순위 대상자가 낙찰자 지위를 포기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ESC를 반영해서 발주해도 현실단가를 감안하지 않고 발주하기 때문에 낙찰율 100%에 수주해도 공사원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건설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재 중 하나인 철근을 예로 들어보자.
최근 철근의 실 구매가격은 톤당 100~120만원 선이다. 5년 전 톤당 5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실제인상액은 톤당 50~70만원인데,  매년 에스컬레이션식으로 3%씩 반영해 총 15%가 적용될 경우 적용가격은 톤당 65만원으로 실질적인 인상금액은  15만원에 불과하다. 
톤당 35~55만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사에 참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 잡은 공사를 유찰시키고, 낙찰대상자가 되고도 지위를 포기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설계검토시기가 언제든, 최대한 발주당시 기준가격으로 발주해야 발주 전 공사비가 현실가격과의 괴리를 줄일 수 있다.  
시공 중인 사업장도 애로사항이 많다.
가격이 급등한 자재 품목의 경우 단품 슬라이딩을 적용할 수 있지만., 나중에 지수조정 ESC를 적용할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다 보니 자칫하면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사업장에 적용하는 정도다. 이는 철근을 비롯해 레미콘, 형틀수급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 중 하나다. 
왜 시공사를 ‘갑’이라 하는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당초 관급이었던 자재도 공사 진행을 위해 비용이 들더라도 사급으로 전환했으며, 자재수급이 안될 경우 물게 될 지체상금보다 더 작기 때문에 비용을 추가하면서까지 시공을 하고 있다. 
레미콘 수급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공기가 연장되는 일은 다반사고. 이미 비용지급이 완료됐는데도 손실보전을 해주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협력업체의 압력도 비일비재하다. 
모두 다 제값은 받고 시공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
두 번째는 사업수행 전 예상되는 불안요소의 보완 및 제도의 현실화이다.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발주한 예비타당성면제사업들 중에는 어디서 돌발변수가 생길지 모를 정도로 불안한 프로젝트들이 많다. 
워낙 급하게 발주하다 보니 기본적인 조사조차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특히 고난이도의 사업은 그 리스크가 더 큰 실정이다.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의 과도한 배치기술자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 
최근 건설기술자 부족으로 인해 전국의 모든 건설업체들이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건설 관련학과 졸업생 감소 및 건설업으로의 진출을 기피하는 등 이러한 인력난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심사제낙찰 제도상 배치기술자 자격기준이 필요이상으로 높게 설정돼 있어 인력난 현실을 반영하여 완화할 필요가 있다. 
LH 종심제에서 요구하는 현장대리인의 자격은 동일공종(아파트) 현장대리인 경력이 6년이거나, 동일공종 시공경험 20년 이상인 기술자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현장대리인(소장) 6년 경력의 소유자는 현장대리인이 되기까지 걸리는 수십 년의 기간을 감안하면 그 수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젊은 인력유입이 안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아파트 현장시공경험 20년을 충족할 기술자들도 많지 않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취지에 맞춰 현장대리인 기준을 현 기준의 절반 수준인 현장대리인 경력 3년이거나 시공경험 10년 이상인 기술자로 완화해야 한다. 
과다 책정되어 있는 시공책임자 수도 현행 최대 3명에서 기술사배치기준인 추정금액 700억을 기준으로 700억 미만공사는 1명, 이상공사는 2명으로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 
간이형 종심제는 고정비용 비중에 따른 적정단가 기준을 당초 ±18~22%에서 ±8~14%정도로 조정해야하고, 적격심사 대상공사도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낙찰률을 상향해야 한다. 
특히 타 발주방식에 비해 안전지대로 인식되어 왔던 적격심사대상 공사들이 부족한 공사비로 인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오죽하면 1순위 대상자가 되고도 낙찰자 지위를 포기하겠는가? 
공사비 상승에 관계없이 산식에 의해 고착화된 낙찰률도 문제다. 
실제 원가가 100%인 공사도 공사 금액별로 80~83%에 투찰해야 낙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  
올해 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사의 P.Q통과 점수가 신인도 점수의 가점은 배제한 채 95점으로 상향됐다. 
이는 실적, 기술능력, 경영 등 자체 만점이 나올 정도의 업체들만 통과할 수 있는 수준으로, 특히 기회비용까지 감안해야 하는 기술형 공사는 공사참여에 제약이 더 많아 참여 업체수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수가 줄어드는 것과 비례해 지역사의 공동도급 기회도 축소된다. 신인도 점수도 인정하고 P.Q통과 점수도 다른 발주처 기준으로 낮춰 입찰 참여폭을 넓혀줘야 야 더 많은 지역업체에 공사 참여기회가 생긴다.
마지막으로 ‘상생’을 통한 균형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중앙건설기술심의 대상 공사는 지역사 J/V유인요소가 없다보니 대형 기술형 사업에 해당지역 건설사 참여비율이 아주 저조하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공사의 기술심의위원회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중심위를 통해 심의가 이루어지는 기술형 프로젝트에는 반드시 해당지역 전문가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을 포함시켜 지역특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평가와 동시에 더 많은 해당지역사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각 지역의 핵심 사업들이 단지 기술적인 심의에 그치지 않고 해당 지역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 실천할 수 있다.
앞으로 건설산업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필요한 인프라를 적절히 구축 수 있는 충분한 공사비가 지급되어야 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필요이상의 인력기준이 개선돼야 한다.
더불어 지역의 대형프로젝트에 지역우수업체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중심위 심의대상 공사에 해당지역 공무원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을 전문분야별로 1인 이상 참여하도록 해 지역사의 참여도 유도하면서 지역민의 숙원사업이 합목적이고 중‧장기 발전이 가능한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정리=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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