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건설엔지니어링 제도 설명회’ 성황리 종료
‘찾아가는 건설엔지니어링 제도 설명회’ 성황리 종료
  • 김덕수
  • 승인 2022.08.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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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협회 주최, 국토부 주관 전국 19개 시도 한달간 진행
개정된 PQ 기준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내용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회장 송명기)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건설엔지니어링 제도설명회’가 지난 6월 17일부터 7월22일 까지 약 한 달간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전국 19개 권역 광역시․도 및 공공기관 등 발주청,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직원 2,803명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발주청에 부여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제출 등 업무처리요령’에 대한 교육과 최근에 개정된 PQ 기준 등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내용에 대하여 협회 담당자들이 직접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의 주된 관심사항은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처리요령’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다. 
‘19년 7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발주청이 건설공사 착공 전에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건진법이 시행되었으나, 본 제도의 운영 및 업무처리 방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 시행하고 있는 발주청이 많지 않았다. 
이에,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업무처리요령‘을 마련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 제도 운영 및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고, 직접 시연함으로써 참석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발주청이 설계․건설사업관리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할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PQ 입찰서류 간소화 및 용역수행성과 평가기준 개선 등 최근 개정된 국토부 PQ 내용을 설명하여 발주청과 업계가 관련법 및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자리를 가졌다.
설명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시기 및 범위, 건설ENG 대가기준에 따른 투입인 일수 임의 조정 가능 여부, 다수현장에 대한 공사감독자 배치 방법 등의 주요 질문과 답변이 오고가는 등 발주청 직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시, 국토부 대가기준 등에 따라 적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은 물론 현실적인 건설사업관리 대가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 관계자는 “전국 19개 권역의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발주청과 업계와의 유대관계 및 소통 강화로 담당자와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 졌으나, 설명회 내용이 다소 발주청 위주로 구성되다보니 건설ENG업계의 참여도가 저조했다. 따라서 내년에는 발주청과 업계의 니즈를 모두 반영하여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협회는 상반기 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한 발주청은 별도 신청을 받아 하반기에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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