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건설현장 내 불필요한 규제 개선 나선다
노동부, 건설현장 내 불필요한 규제 개선 나선다
  • 황순호
  • 승인 2022.08.05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일 제3차 고용노동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5일 권기섭 차관 주재로 제3차 고용노동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기술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건설기계 관련 규제 3건을 개선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국민들이 보다 편리한 고용노동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이 목적이다.

■ 건설기계 규제 개선

먼저 8월부터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 제안을 완화,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및 작업을 보다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현장에서는 고소 작업대를 사용하고 있으나, 교량 우물통 공사에서는 공간 구조상 작업대 사용이 쉽지 않으며, 특히 높은 굴뚝의 경우 작업을 위해 노동자가 직접 올라가는 등 추락 사고의 위험이 존재해 왔다.
이에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한국산업표준에 맞게 작업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기중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도 가능해진다. 그 동안 중량물의 인양작업은 굴착기의 주 용도가 아닌 것으로 간주해 규제돼 왔으나, 앞으로는 영국 및 일본처럼 달기구 등이 부착된 굴착기의 경우 안전기준 준수 시 인양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항타기 및 항발기를 사용하려면 3개 이상의 버팀대 또는 버팀줄로 상단을 지지하도록 돼 있으나, 현장에서 쓰이는 장비 중에는 버팀대를 3개 이상 쓰는 장비가 없으며, 대다수의 장비 역시 버팀줄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버팀대‧버팀줄의 개수 규정을 없애고 지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버팀대, 버팀줄 외에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 등을 사용해 상단을 고정시키도록 했다.

■ 디지털화 통한 국민 불편 최소화

앞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은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EPS)를 개편해 외국 인력 고용 시 사업주가 해당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10월 중 공단병원 10개소에서 진료예약, 결제, 처방전 발급 등의 전 과정을 모바일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오는 11월부터 장애인 노동자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임을 통지할 때 S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한 자동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다음 특별반 회의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 신고‧신청하는 절차와 관련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것이 있는지, 요구하는 자격요건이 적절한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회의에서 "현장을 알아야 문제를 찾을 수 있고, 그 답도 현장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간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고 규제혁신과제를 상시‧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