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추가공사의 서면발급의무
[변호사 칼럼] 추가공사의 서면발급의무
  •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 승인 2022.07.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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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 서면 미발급 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처해져
공사 이행 여부 입증 위해서라도 서면 발급은 필수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의 위탁을 하는 경우 또는 이러한 위탁을 한 이후 해당 계약에 없는 내용의 위탁(추가위탁)을 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위탁(변경위탁)을 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이 적힌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 참조).

위와 같은 ‘서면’에는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 등의 내용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 (선급금, 기성금 등 포함)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가 기재돼 있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하도급법 제3조 제2항,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 참조).

만약 원사업자가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다면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하도급법 제25조, 제25조의3 참조), 사안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참조).

특히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위와 같은 서면을 발급해야 하고, 추가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추가 또는 변경된 내역의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건설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최초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추가 또는 변경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향후 정산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필자를 방문해 추가공사 또는 변경공사로 인한 분쟁에 대해 상담하는 의뢰인에게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됐는지 물으면, 대부분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장 상황에서 공사 내역이 추가 또는 변경될 때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렵고, 더욱이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서는 매번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필자는 이러한 현장 상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분쟁의 발생 시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명확한 계약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작업지시서’ 또는 ‘공사 내역 추가, 변경 현황 공문’ 등의 어떠한 형태로라도 근거를 남기기를 강권하고 있다.

하도급법 역시 하도급거래에서의 원사업자의 부당한 지위를 억제하고 수급사업자의 열악한 지위를 보완하기 위해, 또한 상대적 열악한 지위의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서면계약 체결을 요구하기 어렵고 불분명한 계약 내용으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위와 같이 최초 위탁(공사) 뿐만 아니라 추가 위탁(공사), 변경 위탁(공사)의 경우에도 원사업자에게 서면발급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법원은 ‘추가공사’의 기준에 대해 ‘작업내용이 기존설계상의 내용과 다른 점이 없고 단순히 작업물량만이 증가한 경우’에는 추가 공사라고 보지 않고, ‘당초 설계도면에 따른 공사보다 더 고난이도의 공사가 되거나 추가공사의 내용이나 작업물량이 상당한 규모인 경우’에는 추가 공사라고 보는 듯하지만 명시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결국 사안마다 해석이 필요한데 기존 공사의 규모나 내용, 난이도와 추가된 공사의 규모, 내용, 난이도를 비교해 단순한 작업물량의 증가라고 보기 어려운지를 두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추가공사의 인정여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현장마다 빈번하게 추가공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해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

수급사업자는 공사 이행 여부를 입증하지 못해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하는 위험이 있는 만큼 어려운 현장 상황에서도 장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추가 또는 변경 공사에 대한 서면발급을 기본으로 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이다.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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