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S-Construction 2030) 추진
국토부,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S-Construction 2030) 추진
  • 황순호
  • 승인 2022.07.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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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건설 전 과정 디지털화·자동화 목표
3대 중점과제 아래 10개 기본과제, 46개 세부과제 마련
국토부가 발표한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S-Construction 2030)' 요약본.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건설산업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를 위한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S-Construction 2030)'을 발표했다.
건설산업을 기존의 종이도면·인력 중심에서 첨단 기술 중심으로 전환, 공사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현장 안전 강화에도 주력하겠다는 것이 이번 방안의 목표다.
또한 국토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건설산업 디지털화 ▷생산시스템 선진화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 등 3대 중점과제를 수립, 10개 기본과제와 46개의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BIM 도입 통한 건설산업 디지털화

건축정보모델(BIM)이 건설현장에 보다 효율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작성 기준 등의 '표준'을 규정한 BIM 시행지침을 제정하는 한편, 설계도서/시공상세도를 BIM으로 작성해 납품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1천억원 이상의 도로 분야 공공공사에 BIM를 우선 도입하고, 이를 철도·건축(2023년), 하천·항만(2024년) 등으로 순차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그 기준액을 2026년 5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하향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사업 성과 등을 고려해 일정을 조정하는 등 BIM의 조기 안착을 위해 적극 나설 예정이다.
여기에 국가전략산업직종 훈련의 연간 수강인원을 현행 200명에서 2025년까지 2배로 늘리고,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설계업체에도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등 설계 부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건설 분야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에 BIM을 기초과목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생산시스템 선진화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건설기계 자동화 장비부터 품질 및 안전에 대한 시공기준을 제정하고, 원격조종·완전 자동화 등 무인운전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각 기업이 개발한 스마트 기술 및 장비를 자유롭게 실·검증, 성능을 확인·보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연천군에 SOC 성능시험장을 구축하며, 공사비의 10% 한도에서 총사업비를 자율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에 스마트 기술 및 장비를 추가한다.
또한 SOC 관련 공공기관들의 스마트 건설 추진실적을 매년 집계해 발표, 우수기관 및 직원에게 정부 표창을 수여하는 등의 혜택도 추가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제조업 기반의 탈현장 건설(OSC) 활성화에도 나선다.
2023년 공공주택의 발주물량을 1천호로 확대해 초기 시장의 양적 팽창을 꾀하는 한편, 지자체의 인·허가 단계에서 용적률·건폐율·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고 OSC 주택 인정제도의 인정 대상을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까지 확대한다.
여기에 20층 이상 중고층·3Bay 이상 프로젝트를 실증사업으로 추진하는 R&D를 실시, 주거성능 및 시공시술 등을 점차 고도화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IoT 및 AI 등을 접목해 현장 내 위험요소를 사전에 경고하는 안전장비를 약 50곳의 민간공사 현장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한편, 안전점검에 드론·로봇 등의 장비를 활용시 인력 중심의 기존 방식을 일부 갈음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이를 분석, 첨단장비 활용을 위한 대가기준 및 업체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

스타트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살리고자 기술개발 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고, 분야별 전문가들을 상주시키는 등 인큐베이팅 체계 구축에도 주력한다.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스마트 건설 강소기업 100+'를 선정해 보증수수료/대출이자 할인 및 투자·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한편,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심의시 스마트 기술에 관한 최소배점(7점)을 도입하고 그 밖의 사업에서도 엔지니어링 종심제 평가항목에 스마트 기술을 신설, 설계에서부터 스마트 기술들을 적극 활용토록 유도한다.
또한 산·학·연·관이 모두 참여해 스마트 건설에 대한 정책 및 기술이슈 등을 논의하는 기구를 운영하고, 국토부 내 '스마트 건설 규제혁신센터'를 설치해 각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스마트 건설 기업지원센터 2센터를 준공, 현재 36개 기업이 입주 중인 센터 내 최대 57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센터를 통해 창업에 필요한 법률·경영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 향후 스마트 건설 부문의 혁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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