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코로나 재확산, 위드코로나 위해 ‘환기설비 설치’ 시급하다
[기고] 코로나 재확산, 위드코로나 위해 ‘환기설비 설치’ 시급하다
  • 송두삼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 승인 2022.07.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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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실내 공간에서 충분한 환기 통해 감염 예방하도록 권고”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우려 제기돼… ‘종식’ 사실상 어려울 듯
적절한 환기는 실내 바이러스 감염 및 전파 방지 ‘특효’

코로나19에 ‘사각’은 없다… 빈틈없는 환기 필요
기계환기설비 설치 법적근거 정비 등 정부차원 노력해야
송두삼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대한설비공학회 부회장
송두삼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대한설비공학회 부회장

코로나19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가 62만명을 기록했던 지난 3월 말 상황은 감염에 대한 공포와 체념의 혼돈 그 자체이었다. 

다행히 정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6월 27일 기준 하루 확진자가 3,429명을 기록하고 있다. 

방역지침도 대폭 완화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으며, 실내 활동에 대한 방역규제도 거의 해제돼 우리의 일상생활은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회복돼 가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해 하루 확진자가 100명대인 상황에서 긴장 속에서 생활했던 것을 생각하면 하루 3,000명의 확진자 발생은 완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올 가을 또다시 코로나19가 재유행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코로나에 종식이란 없다. 공존만이 있을 뿐’이라는 어느 감염병 전문가의 말이 공감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전파 경로. (출처 : 日 와세다대학 타나베연구실)
코로나19 전파 경로. (출처 : 日 와세다대학 타나베연구실)

◼ 코로나19 공기를 통해서도 감염

코로나19 전파경로는 비말감염, 공기감염, 접촉감염의 3가지 경로로 전파된다고 알려져 있다. 감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크기에 따라 입자의 지름이 5~10㎛보다 크면 ‘비말’, 5㎛보다 작으면 ‘비말핵’ 또는 ‘에어로졸’로 정의한다.

가장 직접적이면서 전파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비말감염으로 비말을 직접적으로 흡입하거나, 접촉 매개물(가령, 비말이 묻은 문손잡이나 엘리베이터 버튼)을 통해 간접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비말은 멀리 날아가지 않고, 침강하기 때문에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직접적인 비말 감염의 위험은 감소한다. 

비말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크기가 5㎛ 이하인 비말핵, 에어로졸이 되면 미세먼지와 같이 일정시간 공기 중에 부유하게 된다.  

미국 MIT 연구진은 바이러스를 함유한 에어로졸이 실내 공기이동에 따라 7~8m가량 이동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JAMA Insights, 2020). 코로나19의 공기감염에 대한 사례나 연구결과는 현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도 공기감염을 증명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보고돼 있다. 

일본에서 실시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감염경로 불명’이라고 판정된 병원 입원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자의 약 88%가 식음(食飮)과 관련이 있었으며 92%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황이 있었다고 보고됐다. 

<모리오카 신이치로, 국립국제의료센터병원 국제감염증센터,감염경로가 불명확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신규 입원 환자의 감염경로에 관한 기술, https://www. covid19-jma-medical-expert-meeting. jp/topic/6910>

실내 공간에서 공기감염이 이루어진 것이다. 

WHO도 2020년 7월 공식적으로 코로나19의 공기감염에 대해 인정하고 그 대책으로 실내 공간에서 충분한 환기를 통해 감염을 예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실내 바이러스 감염률을 낮추는 환기

최근 국내에서는 공기정화장치를 통한 실내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공기정화장치는 환기장치,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공기청정기는 필터나 공기살균장치를 통해 실내 오염물질 또는 바이러스를 포집해 제거한다. 

환기장치는 실내 공간에 신선한 외기를 공급해 실내 오염물질 또는 바이러스의 농도를 낮추거나 배기를 통해 실내 오염물질 및 바이러스를 배출 제거함으로써 실내 공기를 청정하게 조절하거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공기청정기는 그 특성상 소규모 공간에서 국소적으로 공기정화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공기정화는 환기장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공기감염 방지를 위한 실내 공기 정화는 환기가 기본이 돼야 한다. 

코로나19의 공기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 실내 환기량으로 WHO는 1인당 160 L/s의 외기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WHO. 2020.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during health care when COVID-19 is suspected. Interim Guidance. World Health Organization.>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이 아닌 일상적 상황에서 1인당 권장 환기량이 10L/s (36㎥/h)인 점을 감안하면 WHO 권고 코로나 감염 방지 환기량은 평상시의 약 16배에 해당한다.   

실내 밀폐공간에서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적정환기량은 고정된 값으로 설정되기보다는 그 공간에서 재실하는 사람들의 재실밀도와 활동량에 따른 비말 발생량, 마스크 착용여부, 재실시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즉 활동량이 많은 실내 체육시설은 더 많은 환기량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재실밀도가 높고 해당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 학교 교실은 동일한 활동량의 공간에 비해 더 많은 환기량이 요구된다. 

아울러 마스크를 벗고 음료를 섭취하거나 음식을 먹는 카페나 식당은 더 많은 환기량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실내 공간에서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적정환기량은 1인당 28L/s ~1111L/s의 넓은 범위를 가진다. 

<Dai H, Zhao B. 2020. Association of the infection probability of COVID-19 with ventilation rates in confined spaces. Building Simulation, 13(6), 1321-1327> 

 

 ◼ 국내 환기기준

국내에 공식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환기기준은 제시돼 있지 않다. 

다만 질병관리청 홍보자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에서 환기설비가 설치된 공간에서는 환기설비를 통한 외기도입량을 최대로 하고, 그렇지 않은 공간에 대해서는 하루 3회 이상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를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국내 건물 환기기준은 건축법, 주택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학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산업안전보건법, 기계설비법 등 각 법규에서 대상으로 하는 건물 용도에 맞도록 환기 및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기준이 마련돼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다양한 건물 유형에 대한 환기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건축법의「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다. 

◼ 음식점, 카페, 학원 등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공간 

이 기준은 노유자시설을 제외하고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실내 공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는 음식점, 카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대부분은 그 면적이 1,000㎡인 소규모 점포로 대부분으로 이 환기설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즉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가장 코로나19 감염에서 위험한 공간인 것이다. 

코로나19의 실내 공기감염, 환기의 필요성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그렇지만 환기설비 설치 기준이 부재해 늘 실내 공기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환기설비의 설치를 통한 공기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 10월 28일 기계설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이들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까지는 아니지만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환기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를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환기설비 설치에 관한 기계설비법 개정안은 국회 해당 위원회에서 검토단계에 있으며 국회에서 확정돼 시행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차질없이 진행돼야’ 

지난 4월 27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과학적 방역 정책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이 발표됐다. 

이 로드맵에서 총 34개의 과제가 제시되었는데 그 가운데 ‘1-9.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기준 마련’에서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진단・지원 컨설팅, 실내공기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도입 등 제도적 지원 강화 방안이 제시돼 있다. 

아울러 ‘3-1. 어르신 요양병원, 시설 보호대책 마련’에서 요양병원·시설 내 감염예방·확산 차단을 위해 설치된 환기시설, 격리실, 면회실 등에 대한 설비기준 마련 및 재정지원 확대 추진이 제시돼 있다. 

늦었지만 정부의 적절한 대응에 고무적이고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매체에 발표되는 소식에 의하면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밀폐된 실내 공간에 환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방지라는 취지가 공기정화장치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으로 신선 외기를 도입해 감염 균의 농도를 낮추거나 배기를 통해 제거하는 환기장치가 아닌 필터나 공기살균 등을 통해 국소적으로 제거하는 공기청정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물론 환기장치가 설치나 운영에서 비용이 많이 소요되거나 다소 번거로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 

◼ 취약시설,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설치 추진’ 시행 촉구 

그러나 상시 환기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구현하는 것이 아닌 다소 미봉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위험이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서 제시한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진단・지원 컨설팅, 실내공기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도입 등 제도적 지원을 충실하게 시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이를 통해 당면은 취약시설에 대해 시행하지만 기계설비법 개정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항상 이용하는 소규모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환기설비의 설치 및 적절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난 메르스 감염 상황에서는 의료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해 병원시설의 환기설비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된 적이 있었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선안이 제시됐으나 메르스 유행 상황이 종료되면서부터 이들 개선안은 전혀 시행되지 못한 채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코로나19를 통해 실내 공간에서 환기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기계설비법 개정안」 등을 통해 취약시설,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환기설비 설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과 의지에 감사드리며 이런 취지들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흐지부지 되지 않고 철저한 시행되기를 촉구드린다.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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