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레미콘·철근가격 상승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
국토부, 레미콘·철근가격 상승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
  • 황순호
  • 승인 2022.07.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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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개선된 분양가상한제 시행
3월, 9월 정기 고시 외 비정기 조정 가능토록 요건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해 15일 시행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개선된 요건에 따른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이 반영된 기본형건축비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대한 규칙(이하 규칙)'을 개정,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동반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총 사업비의 0.3%)를 추가했으며,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그 산정 기준을 확립했다.
또한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들을 현실에 맞춰 교체 및 추가하는 한편, 3월과 9월 이루어지는 정기 고시 외에도 비정기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건을 마련했다.
이제 레미콘, 고강도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5개 항목 중 하나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시 정기고시 3개월 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가격 변동률의 합이 30% 이상인 경우에도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고강도 철근의 가격이 각각 10.1%, 10.8% 상승한 것을 반영해 15일부터 ㎡당 지상층 기본형건축비를 182만 9천원에서 185만 7천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규칙 등의 제·개정안과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는 2022년 7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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