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 및 건축물 등 7월분 재산세 '2조 4,374억원'
서울시, 주택 및 건축물 등 7월분 재산세 '2조 4,374억원'
  • 황순호
  • 승인 2022.07.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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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부과건수 10만 5천건(2.3%↑), 부과세액 1,276억원(5.5%↑) 증가
강남구 4,135억원, 서초구 2,706억원, 송파구 2,667억원 순

서울시가 올해 7월분 주택,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를 확정, 납세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납세 대상은 총 474만건 2조 4,37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부과건수는 10만 5천건, 부과세액은 1,276억원으로 각각 2.3%, 5.5% 증가했다.

■ 과세물건별 세액 및 건수 증감현황

과세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 7,380억원, 건축물, 항공기 등 6,994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주택에서 7만 9천건이 증가한 반면 단독주택은 7천건이 감소했으며, 비주거용 건축물 등은 3만 3천건 증가했다.
또한 주택 신축 등 과세 대상 건수의 증가와 더불어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2022년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에서 14.22%, 단독주택에서 9.95%, 비주거용 건축물의 신축가격기준액이 5.4% 인상됨에 따라 주택(1/2)과 건축물 등의 재산세 부과금액 또한 각각 전년 대비 5.0%,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5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

각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4,135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706억원, 송파구 2,667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으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36억원, 도봉구 269억원, 중랑구 34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고자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8,188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8월 말 모든 자치구에 각각 727억원을 배분할 예정이다.

■ 1세대 1주택 소유자 재산세 완화

한편, 서울시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재산세 부과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 적용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는 0.05%p를 추가 인하하는 등 실질적인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인하 혜택을 받는 1세대 1주택은 전체 374만 9천건 중 193만 2천건으로 약 51.5%에 달하며, 공시가격별로는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가 28.11%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도 약 141만 2천건으로 전체의 37.7%를 차지하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과세물건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한 번씩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각각 과세한다.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 대상자는 8월 1일까지 이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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