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재확산 우려…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다’
코로나19 감염 재확산 우려…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다’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2.07.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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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환기설비’ 기준 및 안전확보 재정비 시급
‘코로나19’ 환기가 미흡한 경우 바이러스 급속 확산
‘기계환기설비’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확대 의무적용 시급
공공어린이집 환기 장치.
공공어린이집 환기 장치.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환기에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감염발생 사례는 모두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에서 환기가 미흡한 경우 바이러스가 확산됐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TO)와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도 코로나19가 공기 및 비말확산 등으로 전파되고 있다고 발표(2021.5.)했으며,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 집단감염사례의 역학조사 결과 집단감염이 상대적으로 높아 감염예방을 위해 충분한 환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발표하기도 했다.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의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서도 고위험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환기방안 등의 기준마련이 제시됐다. 
이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의 감염확산 등의 위험도 평가를 과학적 분석을 통해 기계환기설비기준을 마련해 사회경제적 부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투입해 효과적인 감염예방 효과를 창출하기 위함으로, 취약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진단 및 지원 컨설팅을 통해 실내공기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도입 등의 제도적 지원 강화를 추진방안을 발표(2022.4.27)했다.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서 ‘코로나 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서 고위험다중이용시설 등 환기방안 기준마련 언급 
◇고위험 다중이용시설(환기)설비 기준마련(실천과제 1-9) <소관부처: 환경부, 질병청, 국토부> 
◇문제점 = 감염확산 예방수단 중 주기적인 환기가 매우 중요함에도,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확충을 위한 정부 관심・부재
방역수칙 차원에서 주기적 환기만을 강조,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실태조사, 코로나 특성에 맞는 환기설비 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이 전무
◇개선방안 = 실내 및 다중이용시설 감염확산에 대한 위험도 평가 등 과학적 분석을 통해 환기설비 기준마련 (+100)
*밀집도, 밀폐도, 동선분리, 체유시간 등 감염병 확산 위협요인 종합분석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진단・지원 컨설팅, 실내공기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도입 등 제도적 지원강화 
◇기대효과 =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에수반되는 사회경제적 부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 투입으로 효과적인 감염예방 효과 창출 가능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국가차원에서 관련기반을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기계설비산업과 기계설비기술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하여 기계설비법이 제정(2018.4.17.)되었다.    
환기는 오염되어 있는 공기를 일정 기준이하로 치환하는 것을 말하며, 적정한 농도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 실내공기질을 악화시키는 주요물질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은 실내공기질유지기준으로 그리고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는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석면, 오존 등을 말하고 있다.<표1>

◼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하게’ 환기설비 관심집중 

환기 이전에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실내공기를 실내공기질기준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이다. 
실내공간에서는 주기적으로 환기해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하며, 자연환기가 어렵다면 기계를 통한 환기도 고려해 봄직하다.
환기설비란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는 설비를 말한다. 

또 기계설비기술기준에서는 환기설비의 목적을 신선한 외기공급과 공기중 미세먼지 및 오염물질 제거, 열과 연소가스의 제거, 실내공기전파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통하여 대상공간의 공기질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표2>
미세오염물질은 입자크기가 10μm 이하의 미세먼지와 2.5μm 이하의 초미세먼지를 분류하며 PM10, PM2.5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입자상 오염물질의 제거방법은 공기여과기나 정전식집진기를 이용하며 가스상 오염물질은 활성탄여과기, 광촉매, 이온교환식으로 제거하고 생물학적 오염물질은 자외선살균기, 가열 및 오존살균기 등을 통해 제거할 수 있다. 

◼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관리 위한 모니터링 설비도 중요 

이와 관련해 기계설비법 기술기준 환기설비의 설계 및 시공기준에서는 용도별 환기설비의 공동주택의 환기량은 시간당 0.5회 이상 하도록 하고 있다. 
공기여과장치는 입자형, 가스형 오염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 공기필터(KSB6141)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실내공기질관리를 위해 온도・습도・이산화탄소・미세먼지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설비를 두도록 규정돼 있다. 
또 실내오염물질의 배기를 위한 주방후드 등을 가동하는 경우 부적한 외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각각의 환기장치와 주방후드 등은 관리가 용이하도록 통신망을 통해 통합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일반건축물에서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계환기를 설치하여 필요 환기량이 25(㎥/인·h)이상 되도록 해야 하며, 환기장치의 미세먼지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 공기질의 관리 및 공기필터의 교환시기를 나타내도록 했다. 
또 기계실・전기실 등은 연소에 필요한 환기량을 고려하도록 하며, 지하주차장은 배기가스에 의한 일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자동운전되도록 권장하고 있다. 
기타 도로터널과 철도터널에 대한 오염물질별 허용농도기준을 만족하도록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전력 및 기계설비의 이송용 공동구에도 환기설비를 설치해 공동구내의 적정온도유지, 유해가스 및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쾌적한 실내공간 유지・관리 위해 환기 통해 유해한 영향 미치는 오염물질의 농도 낮춰야 

쾌적한 실내공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방법은 환기를 통해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며,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이산화탄소 농도이다. 
실내에서 사용하는 주방화기와 난방기구 등에서 많이 발생하며 밀집・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호흡할 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쾌적한 실내공간에 필요한 온도・습도・청정도・기류 등을 조절하기 위한 기계설비를 공기조화설비라고 한다. 
실내의 부하조건과 재실자 수, 환기량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필요 이상의 외기도입으로 과도한 에너지손실이 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기술도 적용 검토해야 한다. 
특히 일반건축물에서는 열부하특성을 고려한 조닝을 하도록 하며 운영시간, 청정기준 등을 확보해야 한다. 감염병 대비를 위한 전외기 방식과 살균장치 등도 적용할 수 있다.       

◼ ‘기계환기’ 오염된 밀폐공간 내 감염위험 감소 ‘탁월’

오염된 밀폐공간 내의 감염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기계환기가 탁월하다는 입증은 여러연구를 통해 발표되기도 했다. 자연환기중 감염자 1인이 10분 상주하면 공기중 비말농도와 기계환기에 의한 비말농도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환기를 어떻게 운영・관리해야 하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한 건강과 질병 제15권21호에 따르면 국내요양 및 요양시설의 환기시설의 설치는 조사대상 약 80%가 기계환기와 자연환기를 병행하고 있고 약 56%는 냉난방가능한 공조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환기설비 운영관리자는 약 85% 이상 선임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운영매뉴얼을 갖추고 있는 비율은 약 70%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왼쪽은 일반건축물 환기용 덕트장치, 오른쪽은 급배기환기용 송풍기.
사진 왼쪽은 일반건축물 환기용 덕트장치, 오른쪽은 급배기환기용 송풍기.

◼ 환기설비 관리부재에 따른 적정 운전이 안되는 경우 ‘감염병 전파 심각하게 발생’ 우려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기계환기시설의 의무 적용’ 필요 

건축물에서의 필요환기량은 인당으로 정해 사용하고 있으나, 인당 점유면적이 적은 밀집상태에서는 환기량 부족으로 나타나게 돼 면적당 재실인원이 중요한 요소이며, 적은 면적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는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환기설비의 관리 부재에 따른 적정 운전이 되지 않는 경우 감염병의 전파 상황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다중이용시설에는 기계환기가 필수이며 특히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역시 기계환기시설의 의무적용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령 제2022-261호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마.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공연장, 관람석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36㎥/인・h 이상으로 한다. 바. 그 밖의 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의 필요환기량은 36㎥/인・h 이상으로 한다”를 개정 진행 중이다.

< 참고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적용대상)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7.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8.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10.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1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12의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모든 대규모점포
1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1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8.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20.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2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23.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2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② 삭제 <2016. 12. 20.>
③ 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1. 5. 25.>
④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를 말한다. <신설 2014. 3. 18.>

 


 

[ 기고 ] 안장성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술상무

“기계환기설비는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

 

안장성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술상무.
안장성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술상무.

“공기가 요즘처럼 이슈가 되었던 때가 언제인가 싶다. 우리 조상들은 자연에 순응하며 이를 활용했다.  대청마루에 바람길을 만들어 이동하는 미풍에 잠시 누워 오수(낮잠)을 즐기시던 어른들이 떠오른다. 
산업화에 따른 건축물이 콘크리트 등의 구조체로 이루어지면서 자연적으로 바람길을 이용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운 상황이 되어 기계적으로 바람길을 만들어 인위적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로 전환에 따른 뉴노멀시대를 준비하고 스마트 환경을 구축하고 멀티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구체화하고, 광역단위의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기계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기계환기설비의 중요성에 따라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확대 적용이 필요하며 세부적 지정고시가 필요하다. 
범정부적 차원의 관련 기반을 구축하고 요소기술에 대응노력으로 준비해 기계설비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를 기대한다. 
취약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및 컨설팅 지원과 기계환기설비 건축물 등에 대한 인증제도 등을 도입해 보다 적극적 법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지난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2020.8.13.)를 통해 재난·안전의 신직업분야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포함됐다. 
이로 인해 기계설비법에 의해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해당건축물에 재난과 안전에 관리부재를 해소하고 기계설비의 점검 등을 통해 운영·유지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2021.4.17.)을 의무화하고 있다.<표3>
기계환기설비를 통해 보다 구체적 과학방역을 실증할 것으로 판단되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예방과 미세먼지의 감소 등으로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실내공간이 조성되며 이는 국가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 글로벌리더로서 표준화된 기술기반과 요소기술을 바탕으로 국가산업을 견인할 것으로 판단되며, 글로벌 감시체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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