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합병원 증축시 용적률 최대 120% 완화
서울시, 종합병원 증축시 용적률 최대 120% 완화
  • 황순호
  • 승인 2022.07.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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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시행
필요시 건폐율 및 높이 완화도 검토…하반기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 마련

서울시가 11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일부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병원 증축시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0%까지 완화,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과 높이 완화까지 검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종합병원은 총 56개소로, 이 중 21개소가 용적률 부족으로 증축 등 의료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서울시에서 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10여개소의 병원에서 증축 의사를 밝혔으며, 이 중 건국대학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구체적인 참여계획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각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이나 감염병 전담병상 등의 공공의료 시설로 확충하는 한편,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 상황시 우선적으로 동원된다.
나머지 절반은 건강검진센터, 의료 연구공간 등 민간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확충 및 개선에 활용되며, 이를 통해 서울시가 기존 종합병원의 증축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의료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하겠다는 목표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시설을 확충하려는 병원은 '감염병 위기 시 병상 우선 동원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각 병원이 제출한 계획은 도시계획·건축·공공의료 분야 전문가에 의해 적정성을 사전 검토받게 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내에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수립, 종합병원 증축시 도시계획 지원사항과 공공필요 의료시설 관리방안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그 밖에도 서울시에서 직접 계획안을 입안해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용적률 부족으로 시설 확충이 어려웠던 종합병원은 증축이 용이해지고, 공공에서는 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위기시 의료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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